2023 실업급여 조건 3분 총정리 얼만 받을수 있을까?

2023 실업급여 조건 빠르게 3분 총정리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실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 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으면서 세상 사는 게 참 힘들어지고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난리입니다. 실업당한 분들은 실업급여 신청으로 다음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그 기준이 해마다 조금씩 바뀌고 있으며 올해 역시 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실업급여 지급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디 실업하신분들이 소중한 정부지원 금액을 받아 다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2023년 실업급여

 

2023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업을 당했을 때, 기존 4대 보험인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 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재취업을 하는 동안 안정적인 생활자급 지원으로 일정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일정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구직 활동을 했다는 증명 과정 역시 필요합니다.

 

1. 대상조건

직장을 그만 두기 전 18개월 동안 다니던 회사들에서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두군데이든 세군데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18개 월 안에 180일 즉 6개 월 정도 실제는 7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때 대상조건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개인이 스스로 회사에 사직을 하면 안되고, 회사에서 경영상의 문제로 어려운 경우 회사의 권유로 그만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 사유는 직장이 너무 멀어 왕복 3시간 정도걸린다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임신으로 그만 둘 경우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신중 태아 또는 인산부에게 건강상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이 됩니다. 물론 개인이 몸이 아파서 그만둔 경우 해당조건에 충족합니다. 단 의사 소견이 있는 진료기록이 있어야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고용보험법에 의해 근로를 할수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픈데 신청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니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재취업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4대보험에 가입이 되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역시 2004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면서 실업급여와는 다른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조건은 실업급여 지급 대상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고용보험에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용보험 전화번호는 1577-7114 입니다.

 

 

2. 실업급여 금액

이적전 평균 임금의 60%를 구직급여(실업급여)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 금액 계산은 일급 최대 66,000원 까지로 한달 근무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자신의 일급 60% 곱하기 구직 급여를 받는 일수만큼 지급 받는 것(소정급여일수)입니다. 구직 급여 일수는 연령과 4대보험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소정급여일수

자신의 하루 급여의 60%을 소정급여일수 만큼 받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많이 근무한 사람 즉 고용보험에 돈을 많이 납부한 사람이 더 많은 실업급여를 지급 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2023 실업급여 조건 3분 총정리 얼만 받을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실업급여 대상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과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에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칩니다. 갑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