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근로장려금 지급일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기준과 신청기간도 같이 알아보려 합니다. 지급일은 2023년 9월을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2022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9월 중 지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2023근로장려금
목차
1. 근로장려금 이란?
1.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이면서 개인의 총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당 조건이 맞으면 지급이 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취지는 저 소득층의 근로장려와 가구 소득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 저소득 층을 위한 지원 사업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활개선과 저임금자들(학생 제외, 아르바이트 포함)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만든 정책 지원 사업입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기준
근로장려금의 지금 기준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 요건에 따라 분류합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총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별로 소득이 다르게 적용이 되어 구분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가구유형 구분
근로장려금에서 가족 유형을 분리하는 것이 생각보다 매우 까다롭습니다. 친인척과 한집에 있을 경우, 할머니와 함께 살 경우, 또는 혼자 사는데 성인자녀와 거주를 같이 할 경우 등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 그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가구 유형별 구분을 정의하고, 아래 가족 구성원의 정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 유형의 구분입니다.
- 단독 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가구 명칭 | 가구 구성원 |
단독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부부의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배우자는 법적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혼은 배우자 인정 안함.
- 전년도 12월 31일자 가족 관계 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에는 2022년 12월 31일 자 가족관계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도 부양자녀에 포함합니다.
-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손자, 손녀도 부양자녀에 포함합니다.
- 형제자매와 함께 살 때 부양 자녀범위에 포함합니다.
단. 부양자녀의 연간 총소득 금액 합산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 신청인과 70세 이상 직계 존속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고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 총소득 요건
가구 유형 구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총소득 요건입니다. 가족 유형 구분에 따른 신청자와 배우자의 1년 총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구 유형별 일정 금액 이하의 총소득이 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금액
-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위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연 총소득이어야 근로장려금 지급일 때 수령이 가능합니다.
총소득 금액 구하는 방법
아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총소득으로 잡습니다.
① 근로 소득(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 급여액 업종별 조정률 (사업자+근로자)
신청자와 배우자 중 한 명은 근로자이고, 배우가 사업자일 때 총소득 구하는 방식입니다.
- 근로 총급여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 조정률 | |
1 | 도매업 | 20% |
2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3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4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5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6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3. 재산요건
- 재산은 개인 또는 부부 합산으로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려금 100% 수령 가능합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50%만 받을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2023년 6월 1일~11월 30일) 근로장려금 10% 차감 후 지급 받습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는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 충당 후 지급
- 본인 귀책사유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1일 0.025% 가센세 부과
재산에 포함되는 목록
- 주택, 토지, 건축물 모두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단 영업용은 제외 합니다.
- 전세금
-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권리증
-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는 차감 하지 않습니다.
재산요건 기준일
재산 요건 기준일은 2023년 6월 1일 현재 내 주소지 가구원이 소유하는 재산을 합한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 기준일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부모님 소유 아파트 거주할 때
가장 주의하셔야 할 것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직계존비속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거나 그들 소유의 주택에 거주를 할 경우 그 주택의 공시 기준가의 100%를 재산 합계에 포함한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와 와이프의 직계존비속(조부, 부모, 형제자매)이 소유한 집에 내가 살 경우 전세든 월세든 임대차계약서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그 주택의 공시 기준가의 100%를 재산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결혼한 내가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나 주택, 상가 등에 거주를 할 때, 그 건물의 공시지가를 그대로 내 재산으로 반영한다는 말입니다. 내소 유가 아닌 아버지 소유라고 해도 말이죠.
4. 특이사항
- 기한 후 신청(2023년 6월 1일~11월 30일) 근로장려금 10% 차감 후 지급 받습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는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 충당 후 지급
- 본인 귀책사유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1일 0.025% 가센세 부과
3. 가족 유형별 지급조건 기준
1. 단독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단독 가구 기준입니다.
가구 유형
단독 가구 해당
총소득 요건
2,200만 원 미만 총소득 이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단독 가구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단독 구 기준은 혼자 사는 가구를 단독 가구라고 합니다. 배우자(사실혼 제외) 및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손자, 형제, 자매와 함께 거주 중이라면 이들도 부양 자녀에 포함이 되어 단독 가구가 안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어야 단독가구가 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총소득 기준으로 3,2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 기준입니다.
가구 유형
홀벌이 가구 해당
총소득 요건
총소득 기준 32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란?
배우가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3. 맞벌이 부부 근로 장려금 신청기준
총소득 기준 3,8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기준입니다. 연간 부부가 총 벌어들인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여야 합니다. 다시한번 정리하면 연간 부부 총소득이 3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부부는 사실혼 제외이며, 법률상 부부만 해당이 됩니다.
가구 유형
맞벌이 가구 해당
총소득 요건
부부 총소득 기준 3,8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란?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맞벌이를 할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물론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반기 신청으로 또는 기한 후 신청으로 11월 30일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려금 수령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정기 신청기간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정기 신청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반기별 신청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기한 후 신청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반기별 신청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장려금 신청은 정기분에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청 후와 반기별로 신청할 경우입니다.
2.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신청 대상자는 문자 메시지나 우편으로 안내문이 옵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라면 ARS 전화 1544-9944, 홈텍스, 손택스 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566-3636 국세청 장려금 상담 센터에서 장려금 상담이 가능합니다.
5.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신청대상자는 문자 메시지나 우편으로 안내문이 옵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라면 ARS 전화 1544-9944, 홈텍스, 손텍스 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어디에서 신청을 하나요?
모바일 손택스, 인터넷 홈택스, 또는 서면에서 QR코드 스캔하여 접속 후 신청 가능합니다.
1566-3636 국세청 장려금 상담 센터에서 장려금 상담이 가능합니다.
2.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모바일 홈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4.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방법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마무리
이상으로 2023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 지급조건 기준 상세 가이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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