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제도가 지난 7월 11일부터 정책이 새롭게 바뀌어 시행되면서 소득 하위 절반에게 자가격리 지원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분들이라면 생활 지원비 또는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생활 지원금
목차
1. 새로운 자가 격리 지원금 지급 기준 내용
2. 새로운 자가격리 지원금액
3. 신청 방법
4. 신청기간
5. 신청 시 구비 서류
1. 새로운 자가 격리 지원금 지급 기준 내용
7월 11일부터 국민 가구 소득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해당이 되어야야 만 자가 격리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준 소득은 격리 해제 전월 부과 보험료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2. 새로운 자가격리 지원금액
감염 후 입원되면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10~15만 원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자가격리 1인 10만원, 2인 15만원 지급.
3. 신청 방법
온/오프 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보조금 24" 메뉴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해당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신청 기간
격리 기간이 종료된 후, 90일 이내 신청 하시면 됩니다. 단, 2022년 2월 13일 이전 입원, 격리 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신청 시 구비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본인 통장 사본(격리자 본인), 신분증, 예외 신청 사유 증빙서류, 필요시 소득 기준 증빙자료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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