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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란?

by PAN'S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며, 자녀가 있는 사업자나 직장인들을 위한 자녀장려금이 정부에서 지급됩니다. 둘 다 정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의 일부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순서

  1. 근로장려금
  2. 자녀장려금

1.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를 위해 주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중저소득 지원정책의 하나로 연 총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특정 금액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는 목적과 생활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일 년에 정기적으로 한번 또는 반기별로 두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장려금 지금 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 소득이 있는분들 중 특정 소득 미만인 분들을 선정하여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지급 대상은 맞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 단독 가구 구성원 중 소득 재산 조건에 맞는 대상자들 중 신청한 분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반드시 신청을 해야 지급이 되는 지원금입니다. 참고로 가구원 기준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재산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일

해당년도 5월에 신청을 하여 보통 9월에 지급이 됩니다. 

 

 

2. 자녀장려금 이란?

1년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 까지 지급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자녀 양육비 지원 정책입니다.

 

1. 2023년 자녀 장려금 지급대상

자녀장려금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18세 미만 이어야 합니다. 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즉 2004년 1월 3일 출생자부터 자녀 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자녀장려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 재산 2억 원 미만
  •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2. 자녀 장려금 지급일

자녀 1인당 50~70만 원 까지 지급이 됩니다. 근로 장려금과 함께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보통 9월에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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