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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코로나 19 입원 격리자 유급 휴가 비용 지원 알림

by PAN'S 2023. 2. 16.

코로나 19 유급휴가 비용 지원 사업

코로나19 감염자들은 격리를 합니다. 이때는 직장에 출근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월급은 지속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로인해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코로나19 자가 격리 및 입원 인원이 있는 사업장을 지원해주는 내용의 지원 알림입니다.

 

 

 

대상자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 사업주로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를 둔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입원이나 격리가된 직원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법인인 경우에도 똑 같이 지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수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만약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유급휴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지자체의 생활 지원비 지원 대상이므로 자자체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알림
지원금 알림

 

신청방법

사업자가 해당 서류를 국민연금 공단 각 지사에 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를하면 됩니다. 

 

접수 필요 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근로자 입원 또는 격리 사실 및 기간입증서류

- 통장사본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필요하신 서류는 이곳 에서 다운 받을수있습니다.

 

지원 금액

휴가를 준 일수 곱하기 45,000원으로 최대 5일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신청기간

코로나19 감염 근로자 입원 및 격리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 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 공단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 19 입원 격리자 유급휴가 비용 지원으로 중소상공인들과 소기업들의 피해 보상이 어느정도 이루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