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근로자를 위한 장려금으로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근로 장려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나이 제한은 몇 년 전까지 있었으나 현재는 나이제한이 없으며, 전년 소득이 5만 원 이상이면서 대상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나이제한
대한민국 근로장려금 제도에서는 근로자의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얼만전까지 30세로 한정이 되었으나 현재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당 지원 대상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나이가 어떤 경우에도 해당 지원 대상자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신 업데이트 2024.03.07>
장려금 자동신청 나이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을 좀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되는 나이를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않아도 자동으로 신청이 되어 지급되게하는 연령의 나이가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근로장려금 조건
- 가족구성원
- 수익
- 재산
1. 가족 구성원
가구 구성원은 혼자 사는 단독 가구부터 홑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까지 모두 지원을 해줍니다. 가족 구성원 때문에 못 받는 경우보다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금액에서의 차이가 더 큽니다.
- 단독가구 - 혼자 사는 가구(법률상)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직계존속(할머니/할아버지)
- 맞벌이가구 - 남편과 배우자 둘 다 수익이 있을 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18세 미만 부양 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수익
근로장려금 기준에서 수익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1년 총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개인의 소득이 아닌 맞벌이의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남편과 아내의 1년 동안 총수익을 합친 금액을 가리킵니다. 참고로 자녀 장려금을 지원받으로면 총수익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수익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와 배당 등의 금융소득, 연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총소득 금액 상세
- 근로소득(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3. 재산
2.4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전년도 기준 6/1일 기준입니다.) 즉 작년 6월 1일날 내 전재산이 2억 4천 만원 미만이어야한다는 뜻입니다.
내용 업데이트
재산기준(3. 재산)에서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자를 기준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이며, 재산은 실거래가 기준이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아버지나 할아버지 즉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준시가의 100%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3번의 경우가 문제가 제일 많이 생긴다고 국세청 직원과 통화 시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버지 명의 주택을 임차해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무조건 해당건물 기준시가 100% 금액을 내 재산으로 적용시켜 평가합니다.
부모님과는 임대차 계약을 해도 직계비존속은 소용이 없습니다. 무조건 기준시가대로 적용시켜버립니다. 예를들어 건물의 기준시가 액이 3억이라면, 내 재산이 3억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받지 못합니다. 이부분 잘 확인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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