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렇게하면 받는다(조건 기준 정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건 기준 정리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주어지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자녀장려금 역시 18세 미난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장려금이 주어집니다. 근로장려금 기준은 소득과 재산이고, 자녀장려금 기준은 소득과 18세 미만자녀 입니다.

 

1. 근로장려금 조건 기준

근로장려금 조건 보다 근로 장려금이 뭔지 알아봅시다.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기위해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데 월급이 적으면 근로 의욕이 상실됩니다. 그렇다고 모두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의 자세한 대상자 선정은 아래의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 조건 기준

 

근로장려금 조건 : 대상자 및 선별 기준(자녀장려금 포함)


 1. 대상자   

●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가구에서 1 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년도 근로소득(회사원), 사업소득(개인사업자), 종교 소득이 있는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이면서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 대상자입니다.(2023년 까지)

●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이면서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 대상자입니다.(2024년 변경)

 

 2. 선별기준   

근로·자녀장려금 선별 조건 기준은 소득금액(월급, 사업소득 등)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이 많은데 재산은 없거나 또는 재산은 많은데 소득이 별로 없는경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과 소득이 모두 일정 선별 기준 미만일 때 해당이 됩니다.

  • 소득요건
  • 재산요건

소득과 재산요건을 알아봅시다.

 

 

 3. 소득 조건   

1. 소득조건은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가 다릅니다. 

2. 근로소득자 회사원은 전년도 1년 연봉을 기준으로 소득을 잡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와 종교인의 경우 전 년도 1년 총소득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조건 기준 (전년도 기준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대상자에 속함.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대상자에 속함.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대상자에 속함.

 

전년도 기준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올해 벌어들인 수익이 아닌 세금 신고가된 전년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사원의 경우 전년도 월급의 총합 즉 연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에 속하면 국세청에서 우편이나 문자가 옵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소득기준은 연 4,000만원 미만인 회사원, 개인사업자, 종교인 등이 포험되며, 별도의 가구별 기준은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소득기준은 연 7,000만원 미만인 회사원, 개인사업자, 종교인 등이 포험되며, 별도의 가구별 기준은 없습니다.

 

 4. 재산 조건   

재산이 중요한 포인트중 하나 입니다. 총소득 요건은 되는데 재산때문에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요건은 가족 모두가 소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남편, 아내, 아들, 딸, 부모님 이 함께 산다면 모든 구성원의 재산을 합해서 산정합니다. 재산의 합계금액 기준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분양권, 전세금, 승용차 등의 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부채(대출)는 별도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부채(대출)는 아래 자세한 설명 있습니다.

 

재산 평가 기준일

젼년도 6월 1일 기준입니다.

 

아파트 대출 재산에서 차감 되나요?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즉 부채도 재산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3억 짜리 아파트 기준 대출이 2억 있다면 재산은 3억으로 보기때문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모두 받을수 없습니다. 대출도 재산으로 포함해 보기때문입니다.

 

 6.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텍스 메인 화면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눌러  그곳에서 본인 인증 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 조건 기준은 재산과 총소득으로 기준이 나누어지며, 이중 근로 장려금은 가구 구성원에 따른 총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점을 잘 살펴 봐야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 기준은 없으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