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홈택스를 이용해 근로장려금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설명을 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 개요
홈택스 근로장려금 목적은 저 소득층의 소득을 보장해 주고 이로 인해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이와 함께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이 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대상자와 조건 그리고 편리한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근로장려금 대상자
홈택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을 체크하여 일정 부분 이하일 경우 지급을 하는 구조입니다.
소득기준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급이 됩니다. 단 가족 구성원이 나 혼자인지, 혼자 버는지, 맞벌이를 하는지에 따라 달라 집니다.
1. 소득기준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단독가구는 말 그대로 혼자 사는 가정입니다. 기준은 작년말일 주민등록상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이혼하여 혼자라면 단독가구입니다. 그러나 올해 이혼을 해서 혼자라면 단독 가구 성립이 안됩니다.
홑벌이 가구 혼자 돈을 버는 경우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이거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다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맞벌이 가구 둘 다 직장인인데, 둘다 월급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맞벌이로 들어갑니다.
2.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근로자 기준 현재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 집에 살고 있다면 이 역시 내 재산으로 잡힌다는 것입니다. 이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써도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 건물이면 무조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의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대출이 있다면 재산에서 대출금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대출까지 전부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궁금한 점은 국세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 받을 수 있어요.
또한 홈텍스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항목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방법은 어느 채널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4.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근로장려금 기간 및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마무리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가족 구성원과 소득에 따라 각각 다르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데 소득은 300만 원 기준으로 판단하고 재산은 2억 4천만 원을 기준으로 판단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를 구분합니다.
신청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더 궁금한 근로장려금 내용은 아래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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