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이렇게 한다(신청방법, 요건, 기간)

 

 

2024년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대상 그리고 기간 등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작년과 다른 점도 비교해 말씀드립니다. 장려금 대상자라면 이렇게 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포인트

1. 근로·자녀 장려금은 소득(월급)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 의욕을 높이려는 목적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올해 수급 대상 확대됨, 자녀장려금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 됐어요.

3. 2023년 하반기 신청은 2024년 3월 4일부터 15일 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이 기간에는 직장인만 해당돼요.

4. 자동신청 연령 65세에서 60세로 낮췄으니 보다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용접 중인 근로자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쉬운 설명

🄐 근로장려금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약간 어려운데 좀 더 쉽게 풀이를 해드리죠.

 

월급이 적은 직장인들 그리고 수입이 적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럼 그 기준이 되는 월급과 수입 그리고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부부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월급의 총합 또는 사업 소득의 총합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아래 🇩소득·재산요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

국세청에서 자녀장려금 설명에 의하면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이라고 합니다.

 

엄마와 딸 자녀

 

🇨 소득·재산요건 (근로,자녀장려금 동일)

"🄐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은 내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없나를 체크하는 기준입니다.

"🄑 장려금 수령액 결정" 내가 받는 장려금이 얼마인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 <수령여부 판단 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즉 장려금을 받나 못받나를 가리는 기준입니다.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아래 소득 ①~⑤까지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① 근로(총급여액) = 1년 총월급의 합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직장인 사업자 상관없이 1년 소득이 단독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직장인은 1년 월급과 이자와 배당 수익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다른 사업도 한다면 이 사업 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 장려금 수령액 결정 <장려금 받는 금액>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합니다.

내가 받는 장려금이 얼마나 되는지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아래 ①, ②, ③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 1년 총 월급의 합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2024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아래는 최대 지급액 기준입니다.

  •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인 단독가구는 165만 원을 최대 지급합니다.
  • 총 소득기준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인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을 최대 지급합니다.

-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받는 금액

혼자 사는 단독가구의 경우 지급액은 최소 3만 원부터 165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받는 금액

최소 3만 원부터 최대 285만 원까지

-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받는 금액

최소 3만 원부터 최대 330만 원까지 수령가능

 

🄑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 기준입니다.

- 단독가구  자녀장려금 받는 금액

단독가구는 혼자 사는 가구이므로 자녀가 없으니 자녀 장려금이 없겠죠.

- 홑벌이가구 자녀장려금 받는 금액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 맞벌이가구 자녀장려금 받는 금액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수령가능

 

가구원 구성 1년 총금여액 등 장려금
단독가구 4 ~ 2,200만원 3 ~ 165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200만원 3 ~ 285만원
자녀장려금 4 ~ 4,700만원 50 ~ 100만원
(자녀 1명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800만원 3~330만원
자녀장려금 600~7,000만원 50~100만원
(자녀 1명당)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작년(직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으로 포함되는 것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대출이 있다고해도 대출은 차감하고 재산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무슨말이냐면 아들이 아버지 소유의 2억(공시가격) 짜리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이를 아들 소유의 재산 2억으로 간주하고 아들에게 재산에서 2억을 플러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 그리고 맞벌이가구는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죠.

 

 

🇪 가구원 요건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법적으로 부부만 인정합니다.

🅱 부양자녀 : 18세 미만(2005.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단독가구란?

🅰 배우자, 🅱 부양자녀, 🅲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완전히 홀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