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기준 재산소득, 가구, 간주 전세금 내용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임금이 적은 근로자 그리고 사업자, 종교인, 공무원 등 여러 직업군에게 지급을 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지급 기준은 크게 재산, 소득, 가수원수를 기준으로 지급 기준을 삼는다. 이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근로장려금을 받는 기준은 가구의 소득 그리고 소유 중인 재산과 가구원 숫자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 조건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이 나누어집니다. 참고로 부모님 소유 건물이나 또는 아파트, 주택에 거주를 한다며 이것 또한 본인의 재산에 일정 부분 포함이 된다는 것 또한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1. 소득에 따른 가구 기준 알아보기

단독 가구

  • 말 그대로 혼자 사는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등이 없는 분들입니다.

홑벌이 가구

  • 부부가 맞벌이여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총 급여액(월급)이 세전 300만 원 이하이면 홑벌이 가구로 들어갑니다. 이전 참고 하세요. 무조건 부부가 같이 번다고 맞벌이가 아닙니다. 금액을 잘 보셔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 부부가 아내와 남편이 각각 월급을 300만 원 이상 받는다면 맞벌이 가구입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은 사업을 하고 한 명은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총소득 요건을 따져 봐서 결정을 합니다. 그 내용은 아래 총소득 요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과 지급 가능 금액

총소득 요건

남편과 부인의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을  총소득으로 합니다. 둘 중 한 명은 사업을 하고 한 명은 직장인이라면 총소득 요건을 따지면 됩니다.

 

총소득

부인 총 급여 + 남편 사업소득 + 이자, 배당, 연금 소득 + 기타 소득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경우 업종별 조정률이 다르니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조정률

 

단독 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2,200만 원 미만

지급 가능 최대 금액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3,200만 원 미만

지급 가능 최대 금액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3,800만 원 미만

지급 가능 최대 금액 330만 원

 

 

2 재산요건 기준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무엇보다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생각지 않은 재산이 드러나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것들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건축물, 전세금, 금융자산, 예금, 보험, 저축성보험, 배당, 주식, 부동산, 회원권 등의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단 은행 대출이나 기타 대출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3억 원에 대출이 1억 원이라면 재산은 3억 원으로 책정됩니다. 대출 1억을 차감해 주지 않습니다.

 

주택 전세금

주택 전세금은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간주 전세금 그리고 실제 전세금이 뭘까요?

 

간주 전세금은 본인이 실제 소유한 재산이 아니고 형편상 일정 부분만 부담하고 사는 전세이기 때문에 기준시가 기준의 일정 비율만 재산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재산 기준 간주 전세금은 기준시가의 55%를 기준으로 합니다.

 

간주 전세금 = 기준시가 × 55%

 

그런데 문제점은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 지역 또는 부동산 권역의 특성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실제 계약서상 전세금과 간주전세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금액이 낮은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가 전세금

상가의 전세금은 사업자를 낼 때 실질적인 계약금을 그대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 전세금을 그대로 번영합니다. 상가의 경우 전세 계약서 보증금 금액을 그대로 재산으로 포함시킵니다.

 

아버지 소유 집 거주 시

나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상가를 임차한 경우, 임차계약서가 없다고 하여도 무조건 해당 주택/상가의 기준시가 100%를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직계존비속이란 자신을 기준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를 말합니다. 내가 만약 아버지 소유의 집에 산다면 기준시가 100%를 재산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 1억 7천만 원 이상일 때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 장려금의 50% 수령 가능합니다. 단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당연히 장려금을 못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3. 근로장려금 일부 분만받는 경우

기한 후 신청

기한이 지나도 해당 연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한다면 10%를 차감한 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 세금을 체납한 경우

세금이 체납된 경우엔 지급액의 30%를 체납액으로 충당하고 나머지수령 가능, 즉 세금이 연체된다면 연체된 금액의 30%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