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정책

코로나 지원금 신청 안내 -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by PAN'S 2022. 9. 17.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대상자에 한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11일 이후 새롭게 바뀐 기준입니다. 새로운 코로나 지원금 신청 안내 그리고 대상자, 보상금액, 신청방법 등을 알려 드리려 합니다. COVID-19 지원금 신청 안내 글 입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 안내 코로나19 격리 및 입원자 생활비, 유급 휴가비 지원 안내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와 입원자 중 통지서를 받고, 격리와 입원을 했던 사람에 한해 생활 지원비와 유급 휴가비를 지급하는데, 생활 지원비와 유급 휴가비는 중복지원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지 못한 근로자는 생활 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생활 지원비
  2. 유급 휴가비
  3. 마무리

 

코로나19 지원금 신청
코로나19 지원금 신청


1. 생활 지원비

  • 신청 대상자
  • 신청 소득 기준
  • 선정기준
  • 보상금액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신청서류

 

◎ 신청 대상자

코로나 19 감염으로 격리 및 입원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의 소득 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보상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신청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격리자 및 입원자에 한하여 지급이 되는데, 판단 기준은 격리 해제 전월 부과된 건강 보험료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아래 건강 보험료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세요.

건강 보험료 산정 기준표
건강 보험료 산정 기준표

예를 들어 3인 가족 중 1명이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 소득이 4,195,000원 이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닌, 격리 해제 전달에 나온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따집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 보험료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보고 소득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선정기준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말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같은 주소지라도 세대주가 다르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당연히 각 세대주가 격리 및 입원 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단순히 같은 집 다른 세대주라 하여도, 세대주 구성원중 무조건 격리 및 입원 통지 대상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선정 기준입니다. 

 

- 가족의 가구원수 산정기준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주민등록표에 같이 있는 세대원을 기준으로 하며, 동거인은 별도 가구로 보고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확인

가구원 전체의 건강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금액 이하일 경우 지원해줍니다. 격리 해제된 전월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쉽게 풀어 말하면 주소지가 같은 세대원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코로나에 걸렸다면, 그 세대원들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기준을 판단한다는 말이며, 위 이미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제외)" 이미지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집에 세대주가 두 분이면서 격리 및 입원 통지를 받은 경우 따로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보상금액

선정 기준에 따른 소득기준 충족 시 지원되는 보상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서 1인인 경우 10만 원이며,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입니다. 최대 15만 원이기 때문에 가족 중 감염자 수가 많다고 하여도 보상 금액은 15만 원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 신청방법

코로나 지원금 신청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코로나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을 아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오프라인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해당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코로나 지원금 때문에 왔다고 하면, 별도의 장소에서 신청을 하거나 따로 마련된 코너에서 안내를 받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자 온라인 신청 시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웹사이트 주소는 https://www.gov.kr입니다.정부 24 사이트 접속 후 상단의 보조금 24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보조금 24 클릭
정부24 접속 "보조금 24"

 

◎ 신청기간

지원금 신청기간은 코로나 격리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익일)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2022년 2월 13일 이전 입원 및 격리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정부 지원금은 신청기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지원금을 신청하 기고 보상금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본인 통장 사본
  •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
  • 예외 신청 사유 증빙서류
  • 소득 기준 증빙 자료

코로나 19 지원금을 받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는 필요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중 통장 사본 출력 시 요즘은 온라인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통장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기에  각 은행 홈페이지의 증빙서 발급에서 통장 표지 출력 또는 계좌 개설 확인서 등으로 통장 사본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서류들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2. 유급 휴가비

코로나 19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30인 미만의 사업장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가 지급이 됩니다.

 

◎ 신청 대상자

코로나 19 감염으로 격리 및 입원 통지서를 받은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급이 됩니다.

 

◎ 신청기관

국민연금 공단 각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보상금액

정부의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의 격리 기간 중 유급 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만큼 보상을 해줍니다. 1일 최대 45,000원이며, 5일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 코로나로 인해 격리 및 입원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 하루 45,000월씩 5일간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가 종료되는 익일(내일)부터 90일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2022년 2월 13일 이전 입원 및 격리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서류

  • 유급 휴가 신청 지원서
  • 유급 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근로자 입원 및 격리 사실 확인 가능 서류
  • 사업장 통장 사본

 

마무리

코로나로 인해 격리 및 입원을 통지받은 분들을 위한 정부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자, 보상금 액수 등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