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선지급 절차와 신청 방법 안내
손실보상금 선지급 이란? 정부가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급하는 보상금을 선지급 후 정산하는 방식의 손실보상금 지급 방식입니다.
손실보상금을 받기까지는 여러 가지 검토사항으로 인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대출방식으로 보상금을 선지급한 후, 차후에 보상금이 나오면 전에 받았던 대출방식으로 선지급된 돈을 갚게(정산)하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먼저 돈 주고, 나중에 보상금 받으면 갚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차
-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자
-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일자
- 손실보상금 선지금 신청하는 곳
- 손실보상금 선지급 금액
- 손실보상금 선지급 금액은 대출인가?
1.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자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인 55만 업체를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입니다. 지난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이 손실보상금 선지급으로 지급이 됩니다.
▼ 이번에 제외되는 시설인원제한 업체에 대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 안내
※이번에 대상이 되는 55만 업체외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2월 이후 2022년 1분기 선지급금을 250만 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업체에 해서는 2월에 따로 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2.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일자
손실보상금 신청일자는 2021년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말 토, 일요일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1월 24일부터는 5부제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하는 곳
손실보상 신청은 온라인 인터넷 검색창에 한글과 영문으로 "손실보상선지급.kr" 이라고 입력 후 엔터를 하면 손실보상 신청 사이트가 열립니다. 또는 소상공인 정책 자금 누리집 https://ols.sbiz.or.kr/으로 접속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손실보상금 선지급 금액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후 대상자가 확인이 되거나 조건에 맞으면 약정 후 바로 그다음 날 지급이 됩니다. 지급 급액은 최고 500만 원이 한 번에 지급이 됩니다.
5. 손실보상금 선지급 금액은 대출인가?
맞습니다. 대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차후 보상금을 받으면 선지급된 손실보상금을 갚는 겁니다. 손실보상금을 300만 원만 받는 업체라면 차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나머지 금액 20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갚을 때 이자는 1% 금리를 적용합니다. 중도에 상환을 해도 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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