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아 영업이 지장이 있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지원입니다. 이 지원은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를 저금리로 해주는 것에 관한 지원입니다.
집합 금지 업종 소상송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종들에 대하여 정부가 저금리로 임차료를 융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부의 영업제한명령에 따른 소상공인 구제 방안으로 지원해주는 융자입니다.
지원대상
집함급지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유흥시설도 포함이 됩니다.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원래 소상공인 정책 자금의 특성상 유흥시설은 지원이 되지 않지만 ,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은 유흥시설까지 전부 지원을 해줍니다.
상세 업종
2.5단계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가 대상입니다.
2단계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이 대상입니다.
융자 조건
고정금리 : 1.9% 현재 시중 금리는 3%를 넘어서서 점점 오르는 시점입니다. 1.9%면 매우 낮은 금리입니다.
대출기간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
대출한도 : 업체당 1천만 원
총 지원규모 : 1조 원
접수 기간
2021년 1월 25일 분 터 1조 원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보통 정부의 정책 자금들은 예산을 편성후 예산이 소질 될 때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진행 방식
진행 방신은 법인사업자와 일반 개인 사업자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개인 사업자와 일반사업자 진행 방식에 따른 설명을 드립니다.
개인 사업자 : 신한은행 모바일 앱 쏠(SOL)으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 사업자 : 소상공인 진흥공단 비대면 온라인 접수로 진행을 합니다.
준비 사항 및 특이 사항
임대료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자기 건물에 자신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임차료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모두 임대차 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임차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고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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