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에 지원하려는 손실보상금은 기존 희망회복자금,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손실보상금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2021년 7월 7일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된다.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 보상금
쉽게 말해 정부가 집합 금지를 내려 영업을 못하게 하여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면 피해금액을 지원해준다는 법적인 근거가 생긴 겁니다. 이법이 코로나 집합 명령, 제한업종으로 피해를 보신 자영업자들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보상을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에는 정부에서 일회성 자금으로 지원을 해줬다면, 이제는 정부 규제에 의해 피해는 보는 소상공인들을 언제든지 정부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피해를 보신 분들이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영업 못하게 해 놓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보상해준다는 겁니다. 참고로 희망회복자금, 새 희망자금, 버팀목자금처럼 뒤에 자금이 붙는지 지원금은 1회성 자금입니다.
이전 지원자금과 손실보상금 비교
정부 지원금 | 법적인 근거가 있는 보상청구 가능 |
희망회복자금,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정부의무 없음 - 예산소진시까지 |
손실보상금 (실손보험개념) 정부의 의무 |
1회성 정부 지원금 | 정부 명령으로 인한 피해를 언제든지 보상, 청구 가능 법적인 소송도 가능 해짐. |
손실보상금 피해 기준 시점은
정부가 손실보상금을 지원해주면 언제부터 피해 본 것을 지원해주는지가 궁금할 것입니다. 정부의 피해보상 기준은 바로 법률이 재정된 2021년 7월 7일을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전에 피해를 본 금액에 대한 소급적용을 되지 않습니다.
2021년 7월 7일 이후의 집합 금지나 제한업종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 보상금 지급계획, 지급시기
5차 코로나 국민 지원금 이외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한 자금인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금" 지원을 10월 말부터 지급 계획입니다.
정부자금 지원 취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취약계층·한계기업들을 위한 위기 극복과 금전적 피해 지원 자금입니다. 집합 금지·제한업종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는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취지입니다.
보상금 산정 기준
세부 기준인 보상 산정방식이나 지급절차에 관한 문제는 10월 8일 만들어지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기준을 정할 것이라 합니다.
보상금 산정기준식
"일평균 손실액 × 영업금지일자 × 피해 인정율"로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금 기준
10월 말에 지급되는 코로나 손실보상금은 2021년 7월 7일 이후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집함금지나 업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10월 1일부터 발생되는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에 의거해 내년에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마무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으로 더 이상 정부의 규제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감수하는 것이 아닌 피해 규모만큼 보상을 소송 등으로 정부에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지금 시기와 관련 법률 그리고 지원 취지 등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