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선지급 안내 정보
손실보상 선지급 안내는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자급을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에 지급 확정이 되면 그때 확정된 손실보상금에서 차감하고 해주는 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먼저 급한 돈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자금 지원입니다. 손실보상금 500만 원 선지급과 방역 지원금 100만 원 그리고 방역 패스 물품 지원금 10만 원씩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
- 손실보상선지급 전수 기간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소기업의 55만 곳에 지원 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12월 6일 ~ 2022년 1월 16일 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이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접수 기간
손실보상 선지급 접수 기간은 2022년 1월 19일(수)09:00 ~ 2022년 2월 4일(금)24:00 동안 접수를 합니다. 접수 첫날인 1월 19일부터 1월 23일까지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5부제로 운영을 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5부제
해당일자 | 출생 연도 끝자리 |
1월 19일 | 9, 4 |
1월 20일 | 0, 5 |
1월 21일 | 1, 6 |
1월 22일 | 2, 7 |
1월 23일 | 3, 8 |
1월24~2월4일 |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
손실 보상금 선지급 금액: 500만원
금리: 무이자 또는 1.0% 고정 금리 적용
융자기간: 5년(2년 거치, 3년 상환)
※ 22년 1분기 손실 보상금 확정시까지는 무이자 적용을 해줍니다.
점점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들이라면 꼭 신청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은 타격이 있을 것이며 힘드실 텐데 비록 적은 자금이지만 유용하게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