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율분리과세란 무엇인지 손쉽게 1분 컷으로 설명드립니다. 좀 천천히 읽어보면 "저율"과 "분리과세"가 합쳐진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 대략적으로 감이 오죠? 아래에서 저율 분리과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죠.
1. 저율분리과세 개요
특정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저율분리과세"라는 단어를 떼어 놓고 보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 저율
- 분리과세
저율이 뜻하는 것은 낮은 세금률을 뜻합니다.
분리과세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과세를 하는 방식이라 분리과세라 합니다.
두 단어를 합치면 종합소득세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낮게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라 보면 저율분리과세 뜻이 손쉽게 이해가 갑니다.
분리과세는 선택적인 것과 정해진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는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를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선택적 분리과세를 활용해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분리과세를 할까요?
분리과세를 하면 세금이 종합과세보다 낮아지는 장점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분리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율분리과세를 하면 무슨 장점이 있어서 하는지 알아봅시다.
2. 장점
가장 큰 장점은 개요에서도 말했듯 세금이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즉 종합소득세에 적용되는 누진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급여, 사업, 부동산 등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되며, 종합과세보다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 시 조금 복잡합니다. 물론 요즘은 홈텍스를 이용해 신고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종합소득세는 여전히 신고할 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비해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신고해도 되기 때문에 세액 계산이 간편합니다.
3. 단점
특정 소득에만 적용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와 다르게 합산 누락으로 인한 과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4년에도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에 대한 저율분리과세가 1,50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성이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