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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험금 세금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사망보험금 세금 과세

by PAN'S 2023. 4. 23.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그럼 보험금에도 세금이 붙을 까요?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장성 보험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장성 보험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저축성보험, 사망보험금은 어떨까요? 보험금 세금 과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보험금에도 세금 있다

보험금 세금
보험금 세금

 

보험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좀 상식 밖의 이야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험금에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보험금에 붙는 세금은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소득세
  • 증여세
  • 상속세

보험금에 무슨 세금이지? 할 것입니다. 보험의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 보장성 보험, 사망보험 등으로 많습니다. 이 보험의 종류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조금씩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보험금 세금 개요

보통 아파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할 때 청구하는 실비 보험금, 뼈가 부러졌을 때 받는 골절진단비, 암에 걸려서 받는 암진단비의 경우의 보험을 보통 보장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런 보장성 보험에는 별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입(계약자)하고 본인이 보험금을 타면(수익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수익자이면서 보험금을 납부했는지 또는 타인이 보험금을 납부했는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약간 복잡한데요. 원리만 알면 좀 쉬워집니다. 아래 보험금 세금 붙는 원리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보험금에 세금이 붙는 원리

보험금에 세금이 붙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보험금을 내지 않았는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보험금을 증여 또는 상속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머니(피보험자)를 위해 보험을 계약(가입)하고 수익자(보험금 받는 사람)를 나로 지정하고 매달 보험료도 내가 꼬박꼬박 냈을 때, 어머니의 보험사고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받는(수익자) 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자녀(계약자), 어머니(피보험자), 자녀(수익자)입니다. 이때 보험금 납부는 매달 자녀가 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조금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어머니(계약자), 어머니(피보험자), 자녀(수익자)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떨까요? 이때는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자녀가 낸다면 보험금 수령 시 자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보다 수익자 지정이 나(자녀)로 되어 있고, 내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보험금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수익자가 나로 지정되어 있고 내가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했다면 계약자와 피보험자 상관없이 보험금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험금 세금을 알아볼까요.

 

 

소득세

보험과 소득세 조금 안 맞는 이야기인데요. 소득세란 내가 수익이 있으면 내는 세금이죠. 그런데 보험 상품중 저축성 보험은 이자 소득이 발생을 합니다. 이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저축성 보험에 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요. 상황에 따라 소득세가 발생에 있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에는 저축보험,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목돈마련이나 노후대비를 위해 들어놓은 저축성 보험을 10년 이내 해지하면 발생한 이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자 수익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 소득세 15.4%를 부과합니다. 전체금액이 아닌 이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참고

  • 보험 계약자(가입자 및 보험금 납부자)
  • 피보험자(보험 대상자)
  • 수익자(보험금 받는 사람)

 

 

증여세·상속세

보험금의 증여세와 상속세의 기본이 되는 원리는 이러합니다. 매달 보험료를 납부(보험 계약자)하는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수익자)이 서로 다르면 증여세 및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돈을 내고 다른 사람이 돈을 받는 형태이므로 당연히 증여세 대상이 되겠죠. 이게 상속과 관련이 있으면 상속세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보험 계약자(가입자 및 보험금 납부자) / 피보험자(보험 대상자) / 수익자(보험금 받는 사람)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증여세와 상속세입니다.

 

아래는 생명보험으로 부모가 피보험자 일 때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등의 세금 부과여부를 알 수 있는 설명입니다.

 보험 계약자 = 수익자 ≠ 피보험자  (세금이 없는 경우)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는 같은 사람이고 피보험자만 다를 경우입니다.

자녀가 보험금을 납부하고, 자녀(수익자)가 보험금(사망보험금)을 받는다면 세금이 없습니다.

 

② 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상속세)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같은 사람이고 수익자만 다를 경우입니다.

부모가 보험금을 납부하고, 자녀(수익자)가 보험금(사망보험금)을 받는다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의제상속재산이 됩니다.

의제 상속 제산이란?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 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상속세)

부모가 보험금을 납부하고, 부모(수익자)가 보험금(사망보험금)을 받는다면, 사망보험금을 받는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④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 수익자 (증여세)

자녀가 보험금을 납부하고, 제삼자(수익자)가 보험금(사망보험금)을 받는다면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