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에 운행을 하면은 1년에 한 번씩 자동차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구입하면 또한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기름을 넣을 때도 세금이 붙습니다. 자동차 세금이 2023년도에 달라진 부분이 많아 살펴보려 합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입니다.
이 세금으로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도 만들고 우리가 이용은 도로를 이용할 때 각종 편의 시설 등을 만드는데 이용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세금은 본인이 타고 있는 자동차의 크기에 따라 그리고 자동차가 생산된 연도 즉 얼마나 오래됐는지에 따라 자동차세는 달라집니다.
1. 유류세 인하 폭 줄임
유류세 인하 폭 축소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이 줄어듭니다. 휘발유 820 원에서 615 원으로 인하, 경유는 581 원에서 369 원으로 인하, LPG 부탄의 경우 203 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었습니다.
2.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개별소비세가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개별소비세는 차량 축고 가격의 5%를 내고, 여기에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입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세는 차량가격+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더한 총액의 10%가 부가세입니다.
그런데 개별소비세는 100만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기치세는 13만 원까지 최대 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자녀 또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다자녀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직접 키우는 경우, 출고가 기준 8000만 원 이하의 개별소비세 300만 원 전부 면제가 됩니다. 최대 429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주의할 점은 다자녀로 차를 구입하면 5년간 차량을 팔지 못합니다.
3. 자동차 연납 할인율 축소
기존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10% 할인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6.4%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총 4번 가능합니다.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가능한데요.
이때마다 할인율이 각각 다릅니다. 1월 6.4%, 3월 5.3%, 6월 3.5%, 9월 1.8%의 할인율이 적용되니 가급적 1월에 빨리 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할인을 많이 받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