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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원천징수 세율, 그것이 알고싶다!

by PAN'S 2024. 6. 30.

우리나라의 세금 제도 중 원천징수에 대해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원천징수 세율의 개념과 다양한 소득 종류별 원천징수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란 무엇일까?

원천징수란?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그 세금을 미리 떼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미리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월급을 받기 전에 미리 세금을 떼는 것을 원천징수한다고 합니다.

 

이때 공제되는 세율을 원천징수 세율이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는 국가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 포인트 정리

  • 국가 재정의 안정적 확보
  • 납세자의 납세 편의 제공

 

1.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근로소득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급여액 수준에 따라 3.3%, 10%, 2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요. 구체적으로 급여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3.3%,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0%, 4,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 포인트 정리

  • 급여액 1,500만원 이하: 3.3%
  • 급여액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0%
  • 급여액 4,500만원 초과: 20%

 

2.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사업소득은 총 보수액의 3.3%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포인트 정리

  • 사업소득: 3.3%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는 제외

 

 

3. 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이자소득의 경우 15~22%, 양도소득은 10~20%, 배당소득은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한편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가액의 10~20%가 징수되며, 양도소득 기본공제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포인트 정리

  • 이자소득: 15~22%
  • 양도소득: 10~20%
  • 배당소득: 10%

 

4.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22%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구간에 따른 누진세율(6~38%)이 적용되고, 연금소득의 경우 연금 종류와 연령에 따라 다양한 세율(3~2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포인트 정리

  • 기타소득: 22%
  • 종교인소득: 6~38%의 누진세율
  • 연금소득: 3~20%의 다양한 세율

 

5.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원천징수된 세금은 모두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과거 1년간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게 되는데요. 원천징수를 많이 당했다면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고, 반대로 덜 됐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납세자의 적정 세금 납부를 위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 포인트 정리

  • 원천징수된 세금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됩니다.
  • 연말정산을 통해 과거 1년간 납부한 세금을 정산합니다.
  • 원천징수를 많이 납부했다면 환급, 부족했다면 추가 납부

 

Summary

이상으로 다양한 소득 종류별 원천징수 세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의 성격에 따라 세율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과부족을 조정하게 됩니다.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원천징수 세율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