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세금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리과세"라 합니다. 분리과세로 신고 가능한 예금이자, 배당소득, 연금소득, 최저소득 등을 분리과세 신고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란?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고, 이를 1년에 한번 종합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이 "종합소득"이다. 매년 5월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때 종합소득세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분리하여 세금신고를하는데 이것을 분리고세라 합니다.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한다고 하여 분리과세 라고 합니다.
분리과세는 소득을 받는 사람이 직접 세금신고를 합니다. 그러나 기타 소득과 분리과세는 조금 다릅니다. 기타 소득자(강사료, 원고료)는 상황에 따라 종합소득이 될 수도 있고, 분리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평균 20% (6~35%)이고, 종합 소득세 세율은 9%~36%까지 인데 일반적으로 분리과세가 더 적은 세금을 내는데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세금은 각 개인의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리과세 소득
- 분리과세 근로소득 (일용근로자 급여)
- 분리과세 이자소득
- 분리과세 배당소득
- 분리과세 연금소득
- 분리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금융소득 예시
- 비실명 금융소득
- 장기 채권이자 분리과세 신청
- 사회기반시설 채권이자
- 영농조합법인으로 받은 1천 2백만 원 초과분 배당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 원천징수된 경우 : 무조건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종합과세
-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무조건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
무조건분리과세를 해야되는 경우입니다.
다음의 기타 소득은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 종결
-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규정된 복권의 당첨금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 연금 외 수령한 기타 소득
선택적 분리과세
- 무조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대상을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할 것인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것인지 선택 가능합니다.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으로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 회사원, 직장인 또는 대학 교직원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참고> 직무발명 보상금 이란?
회사가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권 등을 승계하거나 전적으로 사용할 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분리과세 신청
개인이 분리과세를 신청하려면,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는 매년 5월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리과세를 신청하려면, 5월 이전에 분리과세를 신청해야 합니다. 분리과세를 신청할 때는, 소득세 신고서에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종합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분리과세 세율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하는 이유
-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 소득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분리과세는 종합과세보다 세율이 낮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분리과세는 종합과세보다 신고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어려워하는 사람에게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분리과세는 소득의 특성을 고려해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예금 이자, 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등 특정 종류의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분리과세를 신청하려면, 소득세 신고서에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종합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분리과세 세율로 세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