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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국 교도소 구치소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교도소 구치소 화상 접견(면회) 신청하기

by PAN'S 2021. 8. 26.

예전처럼 직접 찾아가지 않고 교도소와 구치소에 있는 수용자와 온라인으로 화상 접견(면회)이 가능합니다. 교도소 및 구치소 화상접견으로 먼 거리를 직접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화상으로 교도소 수용자와 면회를 하는 것입니다.

 


교도소 화상 접견(면회) 신청하는 방법

 

화상접견하는 모습
화상접견

 

화상 접견이란?

화상 접견(면회)을 하려는 죄수가 수감된 교도소가 아닌 다른 교도소에서 화상 접견을 신청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가 아닌, 내가 가까이 있는 집 근처의 교도소에서 화상으로 면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용방법

전자민원 서비스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로그인 후, 수용자 접견 대상자 조회 후 접견 일시 등을 지정하면 예약 절차가 끝납니다. 14세 미만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예약이 안됐거나 문제 발생 시 교정 민원 콜센터 1363 또는 해당 공정 기관 내선 10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1.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를 검색합니다.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https://minwon.moj.go.kr/minwon/index.do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minwon.moj.go.kr:443

 

2.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에 접속하시면 아래처럼 많은 메뉴들이 있는데, 그중 퀵 메뉴의 "화상접견 예약"을 클릭해 줍니다. 민원신청 및 발급에서도 같은 메뉴가 있으니 거기서 하셔도 됩니다.

법무부 사이트

 

3. "화상접견 예약"을 클릭후 아래 "접견예약하기"를 한번 더 클릭해 줍니다

화상 접견 예약

 

4. 본인 인증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용하기 편리하게 많은 인증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본인인증

 

5. 수용자를 조회하고 선택 후, 신청서 작성과 접견일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접견 예약 순서

 

접견은 예약하셨다면 반드시 접견예약 확인으로 확인을 하시고, 정해진 날짜에 화상 접견하는 곳에서 화상 접견을 하시면 됩니다.

 

법무부는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여, 화상접견 예약은 물론 일반접견과 교도소 및 구치소 인터넷 서신, 영치금 잔액 관리까지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