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상 연골판 손상 MRI 실비보험 적용 되는지 여부를 알아보려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실비보험 적용됩니다. 실비보험 적용기준은 실비 가입연동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반월상 연골판 손상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급여항목으로 보험사 실비부담이 적은 항목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아래에서 해보죠.
반월상 연골판 손상 MRI 실비보험 적용
먼저 실비보험 즉 실손의료보험의 지급 기준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실비를 받기 위해서는 실비보험 지급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MRI 실비보험 지급 기준
실비보험의 지급 기준은 첫 번째 실비보험(실손의료보험)의 가입시기가 기준이 됩니다. 어느 때 가입했는지가 MRI 촬영의 실비보험금 보상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 기준일은 2017년 4월 기준입니다. 두 번째 증상이나 아픈 부위에 따른 MRI 급여 여부가 실비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줍니다.
- 실비보험 가입 시기
- 증상 및 부위에 따른 MRI 급여 여부 (급여 여부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을 급여라 합니다. )
반월상 연골판 손상 MRI 실비보험 지급 기준 상세 설명
- 2017년 4월 이전 가입과 이후 가입으로 나누어집니다.
- 기본적으로 MRI는 비급여입니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로 지정한 MRI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 반월상 연골판 손상 MRI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에 해당이 되는 항목입니다.
아래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실비보험 가입시기 기준에 따른 MRI 보상 차이
◆ 2017년 4월 1일 이전 가입한 실비보험
이때 가입한 분들이라면 입원이든 통원이은 모두 MRI를 보상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원이 아닌 통원입니다. 통원의 하루 실비 보장 최고액이 보통 30만 원(개인 실비보험마다 다름)인데, MRI 촬영 비용이 보통 30만 원을 넘습니다. 30만 원이 넘는 비용은 보장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MRI를 입원해서 찍습니다. 입원은 보통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당일 병원에 6시간이 있으면 입원 처리가 되는 당일 입원을 해서 MRI를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병원 의사의 진단을 받고 MRI 소견과 입원 허락이 있어야겠죠. 입원, 당일입원, MRI 부분은 의사와 상의를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 2017년 4월 이후 1일 가입한 실비보험
이때 가입한 분들 중 MRI 특약에 가입된 분들이라면 실비보험은 당일 MRI촬영해도 일정 부분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비보험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MRI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기는 할 것이나 보험사에 확인 후 촬영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비급여 MRI 특약이 별도로 분리되었습니다.
- MRI 검사를 받았을 때, 입원이나 통원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1년 300만 원 한도로 실비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 1회당 2만 원, 3만 원(2021년 7월 이후 가입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급여 비급여 확인
실비보험에서는 급여와 비급여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상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관절질환에서 "관절 손상 및 인대 손상"의 세부 항목에 "무릎부위(반달연골, 무릎 안의 유리체 등)만 해당되며, 타 부의는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정해져 있으며, 이 경우"급성만 해당되며, 퇴행성 등 만성은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1호(2022.3.1.)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급여기준"
결론
반월상연골판 손상 MRI 실비보험 적용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단 실비를 지원받는 금액이 가입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급여에 속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