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을 보험사들이 출시하는 이유를 알게 되면 저축성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목돈마련 그리고 노후를 위한 준비로 보험사의 저축성 보험을 많이 가입합니다.
저축성 보험을 출시하는 이유
보험사들이 저축 상품을 출시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보험사들은 자금을 확보하려 할까요. 보험사들은 더 이상 고객이 보험사에게 내는 보험료로 수익률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손해보험사들이 실손 보험 같은 경우는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보험인수당, 보험회사 경비)를 포함해서 말이죠.
이 말은 보험사들이 다른 투자 개념으로 구조를 바꾸거나 또는 다른 투자 수단을 찾아야 보험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들 입장에서 가장 손쉽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한꺼번에 많은 돈을 고객들로부터 유치하는 건데요.
고객들은 보험사에 특별한 매력이 있지 않으면 한꺼번에 많은 목돈을 보험사에 예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복리, 비과세 혜택 그리고 확정금리까지 동원해 저축성 보험을 출시하는 이유입니다.
저축성 보험의 장점
저축성보험에는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바로 세제혜택을 주는 것과 5년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는 유리합니다. 저축성 보험이란 말 그대로 저축성이기 때문에 금리와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 또는 금리가 높을 때 저축성 보험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금리가 낮을 때보다는 금리가 높을 때 저축성보험이 더 효과적입니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 금리가 확정인 금리 확정형 저축보험이 있고, 금리가 변할 때마다 변화는 금리 연동형이 있습니다. 현재는 금리가 오른 시점이기 때문에 금리 확정형 저축보험을 하여도 좋습니다.
현재 시중 금리보다 약간의 높은 이자를 주면서 저축성 보험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일시불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즉 적금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를 하면 사업비를 제외하고 환급을 받기 때문에 적금보다 불리할 수는 있지만, 높은 이자 즉 연복리 상품도 있으므로 충분한 매력을 가진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의 단점
저축성보험의 아주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이율이 4.5%라면 은행에 예금을 하면 내가 납주 한 돈의 4.5%를 이자로 줍니다. 그러나 저축성 보험의 이율 4.5%는 내가 낸 보험료에서 보험사의 사업비(보험인 모집인 수당, 보험사 영업비 등)를 제외한 후 4.5%가 됩니다. 약간 어이가 없죠.
보험사의 사업비를 고객이 부담한다는 것이 말이죠. 실제 5년 수익률 4.5%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면 실제 만기 시 받는 금액은 수익률이 4.5%가 안 되는 3.9%대 정도의 수익률을 거둡니다. 이게 모두 보험사 사업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은행권이 아닌 보험사라는 특징을 생각한다면 조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지 시 불리한 경우가 많으니 저축성 보험의 경우엔 해지를 할 경우도 생각을 해보고 가입을 해야 합니다. 칼날의 양면과 같아서 잘 쓰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5년 만기 상품을 가입할 경우, 저축성 보험에 적용되는 정부 혜택인 10년 만기 비과세 세제혜택을 못 받습니다.
저축성 보험을 가입할 때 꼭 이점 참고하세요.
가입방법은 금리를 반드시 확인 후 금리가 높을 때라고 판단되면 확정금리로 가입을 하고 비과세 세제혜택을 보려면 10년 만기 상품을 가입해야 합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추가납입을 포함해 가입을 하세요. 저축성 보험의 경우 보험하시는 분들이 추가납입을 할 수 있음에도 추가납입을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기본보험료 + 추가보험료" 납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고요. 저축성 보험은 초기에 사업비가 빠지고 그 사업비에 대한 이자가 붙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기본 보험료 기준으로 빠집니다. 추가보험료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낸 보험료 중 일부에서만 사업비가 빠지니 당연히 개인적으로는 이득이나, 당연히 보험모집인의 수당이 줄어들겠죠. 수당도 사업비에 들어가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