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피상속인 정확한 의미와 뜻을 알아봅시다.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아닌 대상으로 쉽게 보험을 가입한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닌 상속을 해주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피보험자, 피상속인 정확한 의미
- 피상속인
- 피보험자
피보험자, 피상속인 뜻
보험 증권이나 보험 일을 하다 보면 비보험자, 피상속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뜻을 정확히 알아보려 합니다.
피상속인 (decedent)
被相續人(입을 피, 서로 상, 잉글 속, 사람인)
사전적 의미
상속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리 · 의무)의 원래의 주체를 피상속인이라 하고, 상속에 의하여 재산을 승계받는 자를 상속인이라 한다. 현행 민법에서는 재산 상속 개시의 원인은 사람, 즉 자연인의 사망에 한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은 사망(死亡)한 자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고, 기타 다른 상속인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때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은 아버지가 사망을 해야 상속이 됩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면 상속이 아닌 증여가 됩니다.
피상속인 - 아버지
상속인 - 아들
쉽게 풀어말하면 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을 말하고,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 외 다른 가족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피상속인으로 칭하기도 합니다.
"피"는 '상속'에서 배제되는 것을 뜻하는 말이며, 즉 상속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속법상으로,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예비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상속인이 아닌 사람들은 "피상속인"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상속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상속과 관련된 권리나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제외한 다른 가족이나 외부인은 모두 피상속인에 해당합니다.
"피상속인"이란 상속인이 아닌 사람들을 말합니다.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예비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제외한 다른 가족이나 외부인은 모두 피상속인에 해당합니다. 피상속인은 상속과 관련된 권리나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의 유산은 예비상속인들 사이에서 분배되게 되며, 피상속인은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나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피보험자 (insured)
被保險者(입을 피, 지킬 보, 험할 험, 놈자)
사전적 의미
생명보험 계약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사라는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사람, 손해보험 계약에서는 피보험이익의 주체, 즉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피보험자라는 말이 조금 헷갈립니다.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게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자를 알아볼까요? 피보험자에서 피(被)를 빼면 보험자입니다.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 의무가 있는 보험회사를 말합니다.
보험자 - 보험회사
피보험자 - 보험가입자
일반적으로 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계약 시 정해 집니다. 계약자는 보험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을 계약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대상자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자는 보험금을 타는 사람을 수익자라 고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의 암보험을 들었고 보험료까지 납부하고,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어머니로 지정했을 경우.
계약자 - 아들
피보험자 - 아버지
수익자 - 어머니
이렇게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