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
저축성 보험은 보장성 보험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즉 자신의 자산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축성 보험이란
저축성 보험이란 목돈마련과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이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입한 돈보다 더 많은 만기 지급금이 발생하므로 보험이라기보다는 적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보험 상품인데 적금의 성격이 있어 공시이율과 환급률이 있어 가입 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저축성 보험의 종류
- 세제 적격 상품
- 세제 비적격 상품
세제 적격 상품
저축성 보험 납입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1년에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있으며, 개인 퇴직연금 계좌가 있는 경우 300만 원을 추가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총 700만 원이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세액 공제율은 급여액 기준으로 1년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일 때 16.5%, 5,000만 원 이상일 때는 13.2% 세금을 연말 정산 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액 혜택을 주는 이유는 개인 저축성보험으로 개인연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연금 그리고 기업의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3층 보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선진국의 노후 대책 시스템입니다. 이런 선진국형 모델을 만들기 위해 개인연금을 적극 권장하는 것입니다.
단점
국가에서 권장하는 개인연금을 꾸준히 가입하면 세제혜택을 크게 볼 수 있으나, 중간에 해지를 한다면 (세액공제받은 납입금) + (운용수익)의 합한 금액의 16.5%를 기타 소득세로 부과받게 됩니다.
차후 노후에 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종합속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단점입니다. 그러나 세제혜택과 안정적인 연금을 원한다면 적격 상품이 매력적입니다.
세제 비적격 상품
저축성 보험을 납입하는 동안 세제 혜택을 못받습니다.
10년 유지시 비과세 혜택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과세 비포함입니다.
10년 이내 중도해지 시 15.4% 이자 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수익 및 중장기 목적으로 할 경우 비적격 상품이 더 좋습니다.
저축성 보험의 수익 구조에 따른 분리
금리연동형
금리로 정해진 공시이율대로 수익을 받는 금리연동형 상품입니다. 금리가 좋을 때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보증이율"을 꼭 확인 후 가입하세요.
공시이율을 정하는 방법
국고채, 회사채, 양도성예금 증서와 등의 유통 수익률 같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객관적 외부지표 이율, 보험회사 자산운용 수익률, 정기예금금리 등을 감안하여 공시이율을 정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공시이율이 실질적으로는 일반 시중 은행 이율보다 낮게 적용이 됩니다. 은행의 사업비 때문에 말이죠.
실적배당형
채권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을 실적배당형이라고 합니다. 채권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투자 수익에 따라 적립금이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 꿀팁
저축성 보험을 가입할 때 꼭 추가 납입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저축성 보험에 추가 납입을 하면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보험사에 지불하는 비용절약(사업비)
2. 바과세 혜택
보험 설계사한테 꼭 기본 보험료와 추가납입을 나눠서 기본보험료(1)와 추가납입료(2) 비율을 1:2 정도로 구성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