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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점

by PAN'S 2021. 7. 19.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를 말하기 전에 운전을 하면서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하는 비율을 알아보면 보복 운전당한 적이 있다는 분이 40%이며, 난폭운전을 해본 적이 있다는 분이 13%입니다. 운전자 중 반절 이상일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을 해본 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

  • 난폭운전
  • 보복운전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9가지의 위반행위 중 2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교통상 위험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4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신에게 피해를 준 운전자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복운전은 단 1회의 위반행위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특수상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난폭운전

두 가지 이상의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한 가지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난폭운전이라 합니다.

난폭운전의 유형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 진로변경 금지 위반
  • 급제동
  • 앞지르기 방법 및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 장당 한 사유 없이 소음발생 등

난폭운전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운전면허 정지 40일 또는 취소 처분

 

운전 중 하차하는 모습
운전 중 하차

 

3. 보복운전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정인을 고의적으로 위협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보복운전으로 본다.

보복운전 처벌

  •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 인사사고 시 3년 이사의 유기징역
  • 운전면허 정지 100일 또는 취소처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위처럼 차이가 나며,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들입니다. 운전 시에는 상대방을 배려하며 양보의 미덕으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