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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마스크 5부제란?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정책

by PAN'S 2020. 6. 8.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정부가 2020년 3월 5일 내놓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지정된 날에만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함에도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 따른 대책으로, 2020년 3월 9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마스크 5부제가 폐지되고 출생연도와 요일에 상관없이 주3개 구매가 가능해졌다.

 

마스크 5부제란?

정부가 2020년 3월 5일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시행된 제도이다.

 

마스크 5부제는 지정된 날에만 약국·우체국·농협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다. 이 제도는 3월 9일부터 시행됐으며, 이후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되면서 6월 1일 폐지됐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평일·주말 상관없이 언제든 마스크를 구할 수 있으며, 특히 18세 이하의 학생들은 마스크를 한 번에 5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

 

가. 2020년 6월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 폐지

1. 마스크 구매 편의를 위해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 폐지

•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6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 가능

•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하며,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하고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

 

2. 등교 수업 대비 18세 이하 마스크 구매 수량 3 → 5개로 확대

•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6월 1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 구입 가능

•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경우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 (※ 중복 구매확인은 그대로 유지)

 

3. 여름철 대비 수술용 · 비말차단 마스크 생산·공급 확대 지원

•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

• 여름철을 대비하여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이 신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

 

4. 마스크 민간 유통 확대를 위해 공적 의무공급 80% → 60%로 낮춰

•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 6월 1일부터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 조정

 

5. K-방역 확산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 수출 허용

• 6월 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용

 

 

마스크-착용-하고있는-모습
마스크 착용

 

나. 마스크 5부제, 구매 방법

마스크 5부제에 따르면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1981년인 사람은 끝자리가 1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2004년생은 끝자리가 4로 끝나기 때문에 목요일에 구매가 가능하다. 만약 주중에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다면 주말·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구입할 수 있으며, 이때는 5부제 예외가 적용된다.

 

마스크는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으로 확인을 거치게 되며, 주중 구매이력(3매 모두 구입 시)이 있으면 해당 주에는 추가 구매를 할 수 없다. 또 해당 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판매 가격은 장당 1500원으로, 구매 수량은 시행 때부터 4월 26일까지는 1인당 2개 구매 수량 제한이 있었으나 4월 27일부터는 1인당 3매로 구매 수량이 확대되었다.

 

또 4월 27일부터 대리구매에 한해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이 완화돼,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하여 함께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4월 27일부터 법정 공휴일에도(4월 30일 부처님오신날, 5월 5일 어린이날 등) 주말처럼 출생 연도와 상관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5월 18일부터는 대리구매가 추가로 확대되어 가족 누구나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게 됐으며, 본인의 구매 가능 요일이나 주말에 나누어 3개 한도로 마스크 구매가 기능해졌다.

 

 

다. 마스크 5부제, 제도 첫 시행 이후 변화는?

공적 마스크 판매현황 알리미 앱 서비스 개시(3월 11일)

공적 마스크 판매 현황을 알려주는 알리미 앱은 3월 11일 오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과 마스크알리미, 마스크스캐너, 마스크사자 등 민간 앱 개발사들이 3월 11일 오전 8시부터 공적 마스크 재고현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스크 재고 현황 정보는 색깔과 함께 4단계 구간을 나뉘어 제공되는데, 보유 현황은 ▷재고 없음(회색) ▷30개 미만(빨간색) ▷30~99개(노란색) ▷100개 이상(녹색)으로 표시된다. 여기에 정부는 3월 10일부터 2만 3000개 약국 판매 데이터를 사업자들에게 공개한 데 이어 3월 11일에는 1400개 우체국의 실시간 판매정보도 취합해 제공하고 있다.

 

총선 당일(4월 15일) 마스크 5부제 예외 적용

정부가 4월 15일 총선 당일에는 토·일요일과 마찬가지로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누구나 마스크를 살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 1회·1인 2개씩 ‘중복 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돼 한 번 구입한 경우 추가로 살 수 없다.

 

4월 27일부터 달라진 마스크 구매

1. 공적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 1인 3개로 확대

2. 대리구매 5부제 적용 완화: 부모나 자녀 요일 언제든 대리구매 가능

3. 법정 공휴일도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구매 가능 5월 18일부터 달라진 마스크 구매

  • 가족 모두의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 매주 3개 한도로 분할 구매 가능

 

● 가족(동거인 포함)이면 누구나 대리구매 가능

5월 18일(월)부터 대리구매가 추가로 확대되어 가족 누구나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게 됐다. 5월 17일까지는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에 한해 대리구매를 허용했지만, 5월 18일부터는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① 본인의 공인 신분증과 ②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을 지참해 약국 등 판매처를 방문하면 모든 가족(동거인 포함)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 매주 3개 한도로 분할 구매 가능

5월 18일부터 본인의 구매 가능 요일이나 주말에 나누어 3개 한도로 마스크 구매가 가능해진다. 5월 17일까지는 월요일에 공적 마스크 1개를 구입한 경우 주말에 2개 추가 구매가 불가했으나, 5월 18일부터는 월요일에 1개, 주말에 2개 분할 구매가 가능해진 것이다.

 

6월 1일부터 마스크 5부제 폐지

식품의약품안전차가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돼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등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조치가 국민의 협조와 배려로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증가하며 수급상황이 원활 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평일 주말 상관없이 언제든 마스크를 구할 수 있으며 특히 18세 이하의 학생들은 마스크를 5개까지 한 번에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