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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학교에서 다쳤을 때 보상받는 방법은? 학교에서 받는다.

by PAN'S 2024. 1. 5.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까요? 과연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학교에서 다친 상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학교에서 다쳤을 때 보상받는 방법

얼마 전 학교를 파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아이가 다쳤다는 소리를 하면서 집안으로 들어오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은 일단 아이가 아프거나 특히 다쳤다는 사고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죠.

 

"학교에서 다쳤을 때 우리 아이 보상가능" 이라는 타이틀
학교 상해

 

무슨 일인지 물으니 수업 중 농구를 하다가 패스를 잡는 와중 공에 손가락이 부딪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손가락을 굽히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아프니 병원엘 먼저 가는 것이 우선이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니 골절이고, 골절된 부위가 인대를 건드려 CT를 찍어 더 자세한 영상을 봐야 한다고 하여 CT 촬영까지 했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잘못되면 수술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일단 CT판독 결과 수술은 안해도 되고, 약지 손가락 골절이라는 진단을 내려주더군요. 그래서 깁스하고, 1달 정도면 치료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CT와 깁스 그리고 치료비 등을 합하니 15만 원 정도 병원비가 나오더군요. 일단 제 카드로 먼저 병원비를 결제했습니다.

 

약지 손가락 골절 깁스
골절 깁스

 

아이들 학교에서 다쳤을 때(상해) 학교도 책임 있다.

  • 아이들 부상 학교에도 책임 있다는 생각
  • 법적으로 보장되는 학교안전공제로 치료비 보상받기 가능
  • 체육시간 외 학교에서 다친 부분도 보상 가능
  • 공식적인 하교시간 전에 일어난 사고는 보상가능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학교에서 수업 중에 다친 사고인데. 학교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구글 검색해 보니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군요.

 

이렇게 학교에서 다쳤을 때, 우리 아이의 병원비 보상은 받을 수 있을 까요?

네, 학교에서 다친 것은 학교안전공제(보험)로 아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안전공제와 별도로 아이에게 가입된 실비보험과 그 외 보험에서 골절 진단비를 별도로 청구해 받을 수 있으니 개인이 가입한 보험 회사에도 병원진단서류와 영수증 등을 첨부해 앱으로 보내면 일주일 안에 입금이 됩니다.

 

물론 실비 청구의 경우 3년 이내에만 하면 되니까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안전공제도 3년 이내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고 시간에 따른 보상 

체육시간에 다쳤을 때만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점심시간에 다쳐도 보상이 됩니다. 보상 시간 기준은 공식적인 하교시간 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학교에서 아이가 다치면 학교에서 가입한 보험을 활용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병원 치료비 학교안전공제로 보상 받을 수 있다.

학교 담인 선생님과 통화하여, 아이의 사고를 보험사에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사고 접수를 하고 사고번호가 나오면 할교안전사고 보상 시스템에 접속해 공제급여(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학교 안전 사고 보상 시스템에 접속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의 깊게 참고하세요.

이것 역시 보험사에서 시행하는 것이라 100% 전부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비급여 진료비 등은 심사를 거친 후 일부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평소 우리가 이용하는 실비보험(실손의료보험)과 같은 개념으로 지급 보상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