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사고 나면 머리가 아파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을 알아야 합니다. 택시와 사고 시 기본적 것조차 몰라 불합리한 경우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택시 회사 측의 사정을 안다면 좋은 합의점이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택시와 사고가 났을 때 대처법
전문가들이 말 합니다. 택시와 사고가 난다면 즉시 112에 신고해서 정식 사고 접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112에 접수하는 게 좋은 이유는? 택시회사는 일반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지 않습니다.
즉 금융감독원이 감독하는 보험사와는 별개인 자신들이 출자해 조합을 만들어 운영하는 보험인데 그것을 "택시공제조합(운수업체 공제조합)"이라 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무조건 택시 회사 편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대물사고(파손된 자동차 수리)는 처리를 해줍니다. 증거가 눈에 보이니 처리를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사고처리를 하고 대인(사람이 다쳤을 때 치료비)을 접수해주는 순간 택시 회사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대인 접수를 꺼려하는 겁니다.
택시의 사고 잘못이 많을 때입니다. 택시회사 측은 과실비율을 이유로 공제조합에 접수하는 것을 조금씩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응을 잘 못하여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도 보험사도 자기 일이 아니니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택시 회사에 연락을 해도 별 반응이 없을 때 정말 억울합니다.
이럴 때를 위해 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민사로 가면 거의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냐고요? 택시는 자기네들이 유리하면 바로 덤벼 듭니다.
내가 뭘 해보기도 전에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끝냅니다. 택시 회사에는 사고 처리 담당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자기들이 불리하면 버티기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좋은 택시회사도 많습니다. 모든 택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택시 회사가 차일피일 보상을 미룰 때 해결하는 방법을 아래 적어 봅니다.
택시 회사와 사고 시 처리 방법 (택시의 잘못이 많을 때입니다.)
택시와 사고가 나며 아주 경미한 사고가 아니면, 그 기사님과 처리를 하는 게 아닌 택시회사 담당자가 사고를 처리합니다. 그들이 택시공제조합(운수업체 공제조합)에 연락을 해주고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잘 안 해주는 게 문제입니다.
정상적으로 택시공제조합에 사고를 접수해서 사고 접수번호가 나와야 치료비나 수리비가 처리됩니다.
하지만 접수를 잘 해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대물만 접수를 해주고 대인은 접수를 안 해줍니다. 쉽게 말해 차는 고쳐 주는데, 사람은 아직 두고 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난감합니다. 사고 처리를 안 해 주다니, 만약 사고 시 경찰을 통해 사고 처리가 되었다면 괜찮지만, 사고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다시 경찰서에 사고신고 처리를 합니다. 경찰서에서 사고내역을 말하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진단서와 사고 증거(사진, 동영상, 블랙박스)를 제출합니다. 따로 복사해두고 제출하세요. 이때부터 경찰이 개입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교통사고 처리하는 이유는 내가 이 사고의 피해자라는 것과 이런 사고가 있었다는 증거를 남기려 경찰을 통해 사고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경찰서에서 꼭 발급받아야 할 서류가 "사고 접수증", "교통 사고 사실확인서"를 발행 받습니다.
만약 이 시점에서 경찰이 적극적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적극적 개입을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정식 민원을 접수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민원을 넣거나,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넣으면 됩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를 들고 택시 회사에 가서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접수를 거부하면 택시 공제조합에 "강제 접수(직접접수/직접청구권 이라 함)를 시키면 됩니다.
강제접수 즉 직접 청구권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접 청구 방법은 경찰서에서 '사고 접수증',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진단서'를 공제조합 해당 지부에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꼭 하시고요.
직접청구권
"교통사고 발생 시 공제(보험) 가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직접 공제조합(보험)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상법 제724조)" 이것이 피해자 직접 청구입니다
직접 청구권을 요청하며 거의 택시공제조합에서 받아 줄 겁니다. 이걸 받아주지 않는다면 벌금이 2천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 부분은 들은 이야기라 확실치 않습니다.)
강제 접수를 했는데도 처리는 안 해준다면, 민사 소송을 걸어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개인이 진행하기 힘듦으로 이때는 자기가 가입한 보험사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세요.
만약 택시회사나 택시공제조합 등 대인 접수를 하는 과정 중 접수 및 상담을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직접 청구 지원센터'(1566-8129)에 연락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지원센터에서는 서류 준비와 절차 등을 안내하고 접수부터 처리 결과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며, 그 결과를 분석해 국토부에 보고한다.
보험 처리 전 다친 몸(대인)과 부서진 자동차(대물)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자신의 차 파손과 다친 부분은 치료를 우선적으로 먼저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아래처럼 하시면 됩니다.
자차를 가입했다면 내가 내 보험을 활용해 먼저 자차 처리를 하여 부서진 자동차를 고칩니다. 자차가 없다면 자기 돈으로 먼저 고칩니다. 차후에 보험회사에서 민사소송을 걸어 구상권을 택시 회사에 청구하여 이기면 자동차 수리비 전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차로 인한 보험 할증도 같이 없어집니다. 대물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남은 건 대인입니다. 사람이 다친 대물에 대해서는 일단 개인적으로 병원비를 부담하고 진료를 받으시고 영수증과 진단서, 초진차트, 경과기록지 등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대인은 따로 민사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병원 진단이 4주가 나오면 형사로 들어갑니다.
보통의 교통사고는 2주가 나오는 게 보통입니다. 2주는 형사가 성립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 교통사고 성립요건은 됩니다. 진단이 2주가 나오면 경찰서가 적극 적으로 개입을 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