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가 보험 처리가 가능한 조건은 일단 자기 차량손해(자차)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금 산정기준은 자기 부담금 20~30%를 제외하고 차량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차량 보험 처리 조건과 보상금 산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침수차 보험 처리 조건 및 보상금 산정
우리나라는 6월부터 8월 중순까지 장마철입니다. 이때 하천 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한 번에 많은 침수차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0mm 정도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으면 차량 침수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침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금 높은 지대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침수가 되었을 때는 침수차 보험 처리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침수가 보험 처리를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침수차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침수차 보험처리 조건과 침수차량 보험금 산정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순서
- 침수차 보험 처리조건
- 침수차량 보험금 산정
1. 침수차 보험 처리 조건
침수차가 보험 처리 조건이 되려면 가장 먼저 보험 가입을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 특약에서 "자기 차량 손해 담보 특약"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일면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간혹 자기 차량 손해 담보 특약을 보험료를 아낀다고 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자동차 보험료 중에서 자기 차량 손해 담보 특약이 비싼 축에 들거든요.
침수차 보험 처리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 보험 특약 중 "자기차량 손해 담보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야 침수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침수차량 보험금 산정
보통 침수차량 보험금 산정은 전체 자동차 수리비에서 본인이 20~30% 자기부담금을 내고 나머지 수리비용을 보상받습니다. 그러나 수리비가 침수차량 가격보다 더 나온다면 보험사에서는 수리비 전체를 보장해 주지 않으며, 차량 가격까지만 보상을 해줍니다. 단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했다면 보상을 받기 힘듭니다.
침수차 보상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 중에서도 자차라 불리는 자기차량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은 침수가 예상되는 곳의 통재구역에 주차를 했거나, 불법주차, 고의적인 침수, 차량 창문이 열려 있어 침수된 경우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중에 침수가 되거나 또는 주차구역에 주차가 된 상태에서 침수가 된 경우에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