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 실비보험 가능합니다. 그런데 치과 치료 실비보험은 어디까지 보상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치과 치료는 치료비가 비싸고 보험이 안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치과 치료도 가입 시기와 치료에 따라 실비보험 적용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치과 치료 실비보험 가능 보상 범위
치과 치료는 치료 항목에 따라 실비보험 청구 가능 여부가 나누어집니다. 치과 치료의 일부 항목에서는 급여에 해당되는 부분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급여에 해당되는 치과 치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래와 같습니다.
- X-ray (파노라마) 촬영
- 잇몸치료
- 치수치료
- 사랑니 치료 및 발치
- 충전치료(아말감/글라스아이노머)
- 치료 목적의 스케일링
가입 시기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위 보장 가능하다는 것은 2009년 9월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2009년 9월 31일까지 가입한 실손보험에서는 좀처럼 치과 치료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으나, 이 부분에서 종합병원이나 큰 병원에서 치료 목적의 치과 치료를 받는다면 보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으니 보험사에 문의해 본인의 보험이 해당 사항과 관련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받대로 실비 청구가 불가능한 치과치료 비급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치료 목적이 아닌 스케일링
- 임플란트
- 교정
- 크라운
- 레진, 인레이 등의 충치보존치료
치과 치료는 진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비보험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분들이라면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 꼭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때는 실손의료보험의 표준화 이전이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약관이 전부 다르고 계약 조건도 모두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치과 보험은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치과 치료의 특성상 가입 시 고지의무와 주의 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차후 보험금 수령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
실비보험에서 치료 목적과 급여 부분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치료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료비가 비싼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실비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