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율분리과세란? 1분 컷 손쉬운 세금 설명

저율분리과세란 무엇인지 손쉽게 1분 컷으로 설명드립니다. 좀 천천히 읽어보면 "저율"과 "분리과세"가 합쳐진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 대략적으로 감이 오죠? 아래에서 저율 분리과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죠.


 

1. 저율분리과세 개요

특정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저율분리과세 칠판에 쓴 글씨 효과 타이틀
저율분리과세

 

"저율분리과세"라는 단어를 떼어 놓고 보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 저율
  • 분리과세

저율이 뜻하는 것은 낮은 세금률을 뜻합니다.

분리과세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과세를 하는 방식이라 분리과세라 합니다.

 

두 단어를 합치면 종합소득세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낮게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라 보면 저율분리과세 뜻이 손쉽게 이해가 갑니다.

분리과세는 선택적인 것과 정해진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는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를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선택적 분리과세를 활용해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분리과세를 할까요?

분리과세를 하면 세금이 종합과세보다 낮아지는 장점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분리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율분리과세를 하면 무슨 장점이 있어서 하는지 알아봅시다.

 

2. 장점

가장 큰 장점은 개요에서도 말했듯 세금이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즉 종합소득세에 적용되는 누진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급여, 사업, 부동산 등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되며, 종합과세보다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 시 조금 복잡합니다. 물론 요즘은 홈텍스를 이용해 신고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종합소득세는 여전히 신고할 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비해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신고해도 되기 때문에 세액 계산이 간편합니다.

 

3. 단점

특정 소득에만 적용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와 다르게 합산 누락으로 인한 과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4년에도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에 대한 저율분리과세가 1,50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성이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