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가이드

by PAN'S 2021. 11. 7.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운전면허 온라인 및 경찰서 면허시험장에서 재발급 받으실 때 방법과 준비물 그리고 운전면허증 대리인 재발급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운전면허증 신규 발급이나, 운전면허증 분실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만료로 인해 재발급을 받는 분들을 위한 참고 가이드입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완벽 가이드

  1. 분실에 의한 운전면허증 재발급
  2. 적성검사/갱신으로 운전면허증 재발급

1. 분실에 의한 운전면허증 재발급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경우 역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적성검사로 인한 재발행보다는 절차가 간단합니다. 면허시험장에서 발급을 신청하면 당일 바로 발급이 되지만 경찰서나 온라인 신청인 경우는 며칠이 걸립니다.

 

운전면허 재발급 설명
운전면허 재발급

 

분실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장소
  • 전국 면허시험장에 재발급 신청하시면 당일 발급 가능합니다.
  • 경찰서 민원실 - 파출소/지구대에서는 안됩니다. 서울 강남 경찰서 민원실에서는 면허증 교부를 하지 않습니다. 강남면허시험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안전운전 통합 민원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 링크입니다
신분증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분실 운전면허증 재발행 수수료는 8,000원입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은 안 해도 됩니다. (사진 X)

 

분실 재발행시 필수 참고 사항

  • 운전면허증 훼손 또는 개명 등으로 인한 재교부일 경우 이전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경찰서에서 재발급 신청 시에만 재발급 신청 후 임시 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 가능합니다.
  • 면허시험장이나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이 안됩니다.

 

면허증 소지자 운전 중
운전자

 

2. 적성검사/갱신으로 운전면허증 재발행 

 

운전면허증 재발급 준비물

운전면허증 취소, 분실 및 갱신 등으로 재발급을 받아야 할 경우 준비물이며, 경우에 따라 사진의 매수는 다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1~2장이면 됩니다. 사진규격과 매수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증 대리 발급이 되기 때문에 대리 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도 아래 안내를 해 드립니다.

운전면허 재발급 준비물
①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으로)
② 사진  

대리 발급 시 준비물
운전면허증 발급받는 사람 신분증
사진
③대리인 신분증
④위임장 (위임장 다운로드 링크)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준비물 상세 설명

  • 운전면허증 -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신 분은 신분증 지참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분증 인정범위: 사진이 있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여권, 기간 내 청소년증, 공무원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학생증(재학증명서 첨부), 장애인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1년 이내 전역증 등도 신분증으로 인정해줍니다.
  • 사진 1~2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운전면허 재발급 사진 규격 (3.5cm × 4.5cm) 1~2매
    • 운전면허증 재발급 사진 규정: 모자 쓴 사진이나 웃는 사진, 컬러렌즈를 낀 사진,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리는 사진 등은 안됩니다. 15도 측면 사진 안됩니다. 무조건 정면을 응시하면서 귀가 나온 사진으로 사진 속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cm~3.6cm까지 여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재발급 기간 (적성검사/면허 갱신)

  • 운전면허증 재발급 기간이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즉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을 말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기간(운전면허증 적성검사/갱신 기간)

적성검사 기간은 운전면허 종류와 운전면허 취득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경찰 교통민원 24 사이트 이-파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 링크입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분들이라면 운전면허증 1종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변에 아버님들이나 지인분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고령운전자이기 때문에 적성검사 기간이 짧습니다.

1종 운전면허증 재발급 기간 (적성검사 주기 및 기간)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 검사자는 10년이 되는 날이 속한 1월 1일 ~12월 31일까지 적성 기간입니다.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 및 적성 검사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이었으나, 이미 2018년이 지났으므로 크게 의미가 없다.

2종 운전면허증 재발급 기간(면허 갱신 주기 및 기간)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 및 면허증 갱신자는 10년이 되는 날이 속한 1월 1일 ~12월 31일까지 적성 기간입니다.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 및 면허증 갱신자 9년 주기, 6개월 기간이었으나, 이미 2020년이 지났으므로 크게 의미가 없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장소 면허증 받는 장소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경찰서/운전면허 시험장)

운전면허증 재발급 장소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온라인 신청을 해 해 줍니다. 운전면허 온라인 발급 대상은 운전면허적성검사, 갱신, 재발급(분실 등),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시 여기 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70세 이상 2종 면허를 가지신 분들은 적성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75세 이상이신 분들은 면허에 상관없이 모두 고령자 운전교육과 치매 선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기관 (분실 재발급 / 갱신 / 적성검사 등)

  1. 경찰서- 신분증 지참 후 경찰서 민원실에 비치된 해당서류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운전면허시험장 - 면허증을 꼭 챙겨 가시고, 
  3. 온라인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의 "운전면허증 발급"에서 신청. 여기 신청 링크입니다.

 

1. 운전면허증 재발급 경찰서에서 받을 때 절차

경찰서에서 1종 면허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 검사할 때

  •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3.5 cm×4.5cm) 2장, 수수료 13,000원(신체검사비 별도).
  • 경찰서 가기 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이전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 내역을 온라인 조회하여 확인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분은 운전면허 신체검사 가능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신체검사비용은 6,000원이며, 1종 대형과 특수면허는 7,000원입니다. 건강검진 결과 내역이 조회되시는 분은 신체검사를 따로 안 받아도 되며, 신체검사비용도 없습니다. 
  •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 적성 검사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으로, 인터넷 고령운전자 안전교육을 받으셔야 하며, 치매안심센터(1899-9988)에서 검사 후 치매선별검사 결과지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령운전자 온라인 교육 방법 안내 사이트입니다.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으실 수 없다면 면허 시험장에서 교육을 받고, 면허시험장에서 면허를 재발급 받으시는 것이 빠릅니다.
  • 70세~75세 미만이신 분들은 신체검사만 받으시면 됩니다. 75세 이상만 치매선별검사와 고령자 안전교육을 받습니다.

신체검사와 기타 검사를 모두 마치셨다면 경찰서 민원실로 가시면 됩니다.

  1. 준비물 지참하신 후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비치된 "적성검사 신청서" 작성합니다. 증명사진이 파일로 컴퓨터에 있을 경우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2. 구비된 서류를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3. 모든 절차가 끝났으면 면허증 수령은 신청 시 등기로 받을지 경찰서로 찾으러 갈지 신청한 방법에 따라 수령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2주 후쯤 면허증 재발급이 됩니다.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대체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신청인 사진 2장,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합니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고령운전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못 받을 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더욱 편리합니다.

 

경찰서에서 2종 면허 갱신할 때

준비물: 운전면허증, 사진 1매, 수수료 8,000원을 들고 경찰서 민원실에 가시면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서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끝납니다. 면허증은 등기로 받거나 2주쯤 후에 연락 오면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운전 중
운전

 

 

2. 운전면허증 재발급 면허시험장에서 받을 때

면허 시험장에서 받는 방법이 제일 빠르고 간단합니다. 당일 5분이면 운전면허증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 적성 검사자 치매안심센터(1899-9988)에서 검사 후 치매선별검사 결과지가 있어야 합니다.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증, 1종 사진 2장, 수수료 13,000원, 신체검사비 6,000원(1종 대형/특수 7,000원), 75세 이상 치매선별검사지 지참

2종 면허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증, 사진 1매, 수수료 8,000원

준비물을 모두 준비하셨으면,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셔서 접수를 하면 바로 면허증이 나옵니다. 그런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으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고령운전자 안전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운전면허증 재발급 인터넷 온라인으로 받기

온라인 적성검사/ 갱신 신청 링크 입니다. 사이트 이동 후 "운전 면허증 발급"을 누른 후 1종 보통 적성검사와 2종 면허증 갱신 중 선택하면 됩니다.

면허증 선택 화면
면허증 종류별 선택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온라인으로 적성검사 및 갱신을 신청하고 운전면허증 수령은 신청 시 경찰서에서 할지 면허시험장에서 할지 정하여 수령하면 된다. 1종 보통 적성검사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건강검진을 받은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엔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리 수령은 되지 않습니다.

1종 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절차: 운전면허 발급 → 1종 보통 적성검사 → 본인 확인 → 약관 동의 → 자기 신고서 작성 → 건강 검지 자료 조회 → 수령지/날짜 선택(경찰서/면허시험장) → 연락처 등록 → 사진 등록 → 영문 면허증 신청 → 결재(13,000원) → 완료

 

2종의 면허증 갱신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절차는: 운전면허 발급 → 2종 면허증 갱신 → 약관 동의 → 수령지/날짜 선택(경찰서/면허시험장) → 연락처 등록 → 사진 등록 → 영문 면허증 신청 → 결재(8,000원) → 완료

면허증 갱신
2종 면허증 갱신

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의 차이는 신체검사에 따라 다릅니다. 적성검사는 신체검사를 하며, 갱신은 신체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5년이며, 75세 이상 고령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