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퇴직연금 계좌, 사적연금 종합소득 과세 변경 사항

2024년도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계좌, 사적연금의 종합소득 과세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계좌 과세 도입 개요

연금 저축과 퇴직연금 계좌의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연금 수령 시 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의 100%가 과세 대상인데요, 이때 과세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종합소득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손에 받아든 모습
연금

 

 

연금저축 저율분리과세 기준금액 1500만 원으로 상향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적용되는 저율(3~5%)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저율분리과세는 연금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 부분에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연금이 1,5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가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적연금은 이미 종합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3~5%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이를 1500만 원까지 늘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연금 소득이 있으면서 또 다른 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다면 이는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어 6% ~ 45%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나이별 연금 원천 징수율(%)

  • 70세 미만- 5%
  • 70~80세- 4%
  • 80세 이상- 3%
  • 종신계약 연금- 4%

 

과세 상향 변경한 이유

과세 기준이 1200만으로 설정된 2013년도와 현재의 물가 상승률 등의 경제적 상황이 변화되어 상향 조정을 했다고 정부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1500만 원 상향 조정된 세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2~3%의 상위 고소득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