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랑 피보험자가 다를 때 보험료를 받는 사람(수익자)은 누구일까요? 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전부 다를 수도 있고, 한 사람인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보험료를 받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수익자를 지정하기 나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때 보험료 수익자
보험을 가입할 때 맨 먼저 계약자가 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랍입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자는 보험사고 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수익자 때문에 많은 논쟁이 생깁니다.
- 계약자 = 보험을 계약한 사람
- 피보험자 = 보험 혜택 대상자
- 수익자 = 보험금 받는 사람
수익자는 생존시 수익자와 사망 시 수익자로 나누어집니다. 이때 수익자를 잘 지정하셔야 합니다.
생존시 수익자 (피보험자 생존시)
생존시 수익자는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 보험금을 받는다면 그때 보험료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암에 걸린 사람이 과거 보험 가입 시 생존시 수익자를 큰형으로 지정을 했다면, 암 진단비 5000만 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와이프와 아들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보험금 5천만 원은 큰형이 지급을 받습니다.
사망시 수익자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자가 사망 시에 수익자를 동생으로 지정하면 사망보험금은 모두 동생(사망시 수익자)이 가져갑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사실상 와이프와 아들이 있다고 하여도 모두 동생(수익자)이 사망보험금 100%(전부) 지급받습니다.
보험에서 수익자 지정은 큰 의미
보험에서 수익자 지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험에서는 보험료를 누가내고 뭐가 어쩌고 보다 중요한 것이 법적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수익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시 수익자와 사망시 수익자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