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실, 1인실(상급병실) 병실 실손보험 보상 얼마나 될까?
병원에 입원할 때 특실, 1인실 상급병실을 이용하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추가 비용을 실손보험 보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글에서는 특실과 1인병실 실손보험 보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특실, 1인실 실손보험
실손보험(실비보험) 가입하는 목적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비와 치료비 등을 모두 받기위해서입니다.
이중 치료비는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가는 거니까 당연히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병실은 개인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때 병실을 특실이나 1인실에 입원을 한다면 그 비용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에서 실손보험으로 지원을 해줄까요?
네 해줍니다.
단 50%만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 가입 시기별로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죠.
상급병실 기준
무조건 상급병실이라고 특실과 1인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마다 기준병실 기준이 다릅니다.
4인실부터 기준병실인 병원은 3인실, 2인실, 1인실, 특실이 상급병실에 포함됩니다.
이점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입원 시 병원에 기준병실을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실, 1인실 상급병실의 실비보상 기본
상급병실(특실, 1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입니다.
그런데 상급병실이기 때문에 2~6인실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실과 1인실 실손보험 보상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급병실료 - 기준병실료 = 환자 부담금 (이 금액의 50% 실비보상 가능)
상급병실료: 특실, 1인실 병실료
기준병실료: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병실이 몇 인실인지 문의해야 합니다. 그 기준병실 금액을 말합니다.
상급병실료에서 기준병실료를 뺀 금액에서 50%만 실비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에 가입이 되었으니 비급여도 보상이 되는데, 가입시기별 보상 조건이 다릅니다.
1세대 실손보험(2009년 10월 이전 가입)은 환자부담인 50%를 전부 보상해 줍니다.
그 후 가입한 실손보험은 1일 10만 원 한도까지만 보상됩니다.
<주의>
일부 병실비용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상급병실인 특실과 1인실 등의 병원비용을 비급여인데 급여로 구분하여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 20% 공제하여 보상한다는 이상한 말을 하는데 이는 조금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는 상급병실이 아닌 기준병실이 2인실, 3인실, 4인실 등의 병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시>
특실 1일 상급병실 비용 26만 원
해당병원 1일 기준병실 비용: 2만 원
10일 입원했을 경우 개인 부담금은?
상급병실(특실) 사용료: 26만 원 × 10일 = 260만 원
기준병실 사용료: 2만 원 × 10일 = 20만 원
차액 환자 부담금: 240만 원
240만 원 중 50%인 120만 원은 실손보험 보장됩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120만 원 모두 보상이 됩니다.
2009년 10월부터 가입한 실손보험인 경우 1일 10만 원 한도로 보상하기 때문에 10일 입원했기에 100만 원만 보상을 해줍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
예전 1세대 실손보험 즉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일반상해의료비 특약)의 차액 환자부담금 50%만 보상을 해줍니다. 위 예시에서는 120만 원 보상됩니다.
"차액 환자부담금 = 상급병실 비용 - 기준병실 비용"
2009년 10월부터 가입한 실손보험
차액 환자 부담금을 1일 한도 10만 원까지만 보상을 해줍니다.
위 예시에서 10일 입원했는데, 차액환자 부담금 50%가 120만 원이니 하루 10만 원까지 계산되어 100만 원만 실비에서 보상이 됩니다.
맺음말
특실, 1인실 상급병실의 경우 비급여 부분에 해당합니다. 상급병실 비용에서 기준병실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실손보험 보상하는 것이 기준인데, 예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이 금액을 모두 보상해 줍니다. 그러나 1세대 이후 가입한 보험의 경우 하루 10만 원까지만 실손보험을 보상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