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특실, 1인실(상급병실) 병실 실손보험 보상 얼마나 될까?

PAN'S 2024. 1. 31. 23:09

병원에 입원할 때 특실, 1인실 상급병실을 이용하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추가 비용을 실손보험 보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글에서는 특실과 1인병실 실손보험 보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특실, 1인실 실손보험

실손보험(실비보험) 가입하는 목적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비와 치료비 등을 모두 받기위해서입니다.

이중 치료비는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가는 거니까 당연히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병실은 개인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때 병실을 특실이나 1인실에 입원을 한다면 그 비용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에서 실손보험으로 지원을 해줄까요?

 

네 해줍니다.

단 50%만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 가입 시기별로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죠.

1인실 입원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
입원 환자

상급병실 기준

무조건 상급병실이라고 특실과 1인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마다 기준병실 기준이 다릅니다.

4인실부터 기준병실인 병원은 3인실, 2인실, 1인실, 특실이 상급병실에 포함됩니다.

 

이점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입원 시 병원에 기준병실을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실, 1인실 상급병실의 실비보상 기본

상급병실(특실, 1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입니다.

그런데 상급병실이기 때문에 2~6인실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실과 1인실 실손보험 보상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급병실료 - 기준병실료 = 환자 부담금 (이 금액의 50% 실비보상 가능)

 

상급병실료: 특실, 1인실 병실료

기준병실료: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병실이 몇 인실인지 문의해야 합니다. 그 기준병실 금액을 말합니다.

 

상급병실료에서 기준병실료를 뺀 금액에서 50%만 실비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에 가입이 되었으니 비급여도 보상이 되는데, 가입시기별 보상 조건이 다릅니다.

 

1세대 실손보험(2009년 10월 이전 가입)은 환자부담인 50%를 전부 보상해 줍니다.

그 후 가입한 실손보험은 1일 10만 원 한도까지만 보상됩니다.

입원 환자 회진중인 의사선생님
회진 중

<주의>

일부 병실비용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상급병실인 특실과 1인실 등의 병원비용을 비급여인데 급여로 구분하여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 20% 공제하여 보상한다는 이상한 말을 하는데 이는 조금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는 상급병실이 아닌 기준병실이 2인실, 3인실, 4인실 등의 병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시>

특실 1일 상급병실 비용 26만 원

해당병원 1일 기준병실 비용: 2만 원

10일 입원했을 경우 개인 부담금은?

 

상급병실(특실) 사용료: 26만 원 × 10일 = 260만 원

기준병실 사용료: 2만 원 × 10일 = 20만 원

차액 환자 부담금: 240만 원

240만 원 중 50%인 120만 원은 실손보험 보장됩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120만 원 모두 보상이 됩니다.

2009년 10월부터 가입한 실손보험인 경우 1일 10만 원 한도로 보상하기 때문에 10일 입원했기에 100만 원만 보상을 해줍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

예전 1세대 실손보험 즉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일반상해의료비 특약)의 차액 환자부담금 50%만 보상을 해줍니다. 위 예시에서는 120만 원 보상됩니다.

"차액 환자부담금 =  상급병실 비용 - 기준병실 비용"

2009년 10월부터 가입한 실손보험

차액 환자 부담금을 1일 한도 10만 원까지만 보상을 해줍니다.

위 예시에서 10일 입원했는데, 차액환자 부담금 50%가 120만 원이니 하루 10만 원까지 계산되어 100만 원만 실비에서 보상이 됩니다. 

 

맺음말

특실, 1인실 상급병실의 경우 비급여 부분에 해당합니다. 상급병실 비용에서 기준병실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실손보험 보상하는 것이 기준인데, 예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이 금액을 모두 보상해 줍니다. 그러나 1세대 이후 가입한 보험의 경우 하루 10만 원까지만 실손보험을 보상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