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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링크 저작권자 허락받아야 할까?

PAN'S 2024. 1. 17. 18:59

블로그를 작성하다 보면 참고 자료로 유튜브 영상 링크를 삽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저작권자에게 꼭 승인을 받아야 할까요?

 

 

경제에 관한 글을 작성하는데, 생소한 경제용어를 잘 설명해 주는 유튜브가 있어 그곳의 링크하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작권자 허락 없이 링크를 걸어도 될까 말이죠. 그래서 잠시 알아보고 그 내용을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유튜브 링크 저작권자 표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튜브 링크는 저작권자가 링크금지를 하지 않는다면 링크를 걸어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무시한다면 저작권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블로그에 링크를 걸 때에는 영상 소유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링크 저작권 허락
유튜브 링크 저작권

 

법적근거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표권자는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영상의 저작권자가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함으로써, 해당 영상의 공표권을 유튜브에 양도하게 됩니다.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르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저작권자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

유튜브 영상을 블로그에 링크만 걸 경우에는, 유튜브 영상의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영상을 변경하거나 편집하여 블로그에 게시하는 경우(무단변경 금지)
  • 영상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영상을 자신의 콘텐츠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
  • 영상을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영상을 변경하거나 편집하여 블로그에 게시하는 경우는, 영상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지도 같은 조건입니다. 수정하여 사용하려면 이미자와 동영상 모두 영상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영상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영상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영상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불법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유튜브 영상을 블로그에 링크를 걸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사용 목적: 영상을 블로그에 링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상을 소개하거나 비평하는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용 양태: 영상을 블로그에 링크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영상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영상의 일부분을 편집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용 규모: 영상을 블로그에 링크하는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영상의 전체를 사용하거나 영상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영상 소유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의 일부분일 경우: 영상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의 일부분일 경우, 영상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링크를 걸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영상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영상 소유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영상을 블로그에 링크하는 방법이나 규모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영상 소유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따라서, "A유튜브 영상"을 블로그에 링크만 걸 경우에는, 유튜브 영상의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영상을 변경하거나 편집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튜브 영상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만약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영상 소유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