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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자동차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

by PAN'S 2023. 10. 4.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중고로 차종을 변경하게 되면 제일 먼저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최근에 차량을 새로 구입하게 되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한 내용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참고로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라고도 합니다.

 


1. 자동차 변경 시 필수

신차 또는 중고차로 소유한 자동차를 변경하게 된다면 즉 명의 이전이 있다면 반드시 자동차법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자동차로 피해를 보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모든 분들이 가입 대상입니다.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구입하기 전 먼저 가입을 해야 한 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이나 회사가 가입 대상입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다면 법적인 처벌로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2. 책임보험 가입

책임보험 처음 가입 시기

  • 신차를 구입할 때
  • 중고차 구입할 때

책임보험은 1년에 한 번씩 갱신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그럼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은 뭐가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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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

 

3. 책임보험 vs 종합보험 차이

책임보험이라고 따로 상품이 있지는 않습니다. 종합보험 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책임보험이라 합니다.

그러니 모든 자동차 종합보험 안에 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 1", "대물배상"이 의무보험(책임보험)에 해당합니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이야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점은 보상한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동차 사고 시 사고를 유발한 자동차가 최소한 상대방의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를 보상해 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최소 금액을 정해놓은 것을 책임보험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임보험보다 보상한도를 더 크게 한 것을 종합보험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드리죠.

 

 

1.  책임보험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 치료비(대인배상 1)
  • 자동차 파손(물적피해-대물배상)

대인배상 (치료비, 사망 시)

책임보험에서 병원 치료비는 상대방에게 최대 보상 보험금 치료비 3000만 원과, 사망 또는 장애 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만 보상을 해줍니다. 그 외 추가되는 비용은 전부 운전자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자동차 파손

대물배상은 최소 2천만 원부터 가입이 시작이 됩니다. 책임보험 보상한도 가입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부터는 대물배상 확대 특약으로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 자동차 사고를 내면 상대방 차량 수리비를 2천만 원까지만 보상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 외 수리비는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고급 승용차라 수리비가 5천만 원 나온다면 2천만 원은 보험사에서 3천만 원은 내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 교통사고 사망 시 보통 4억 이상의 배상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사망 최대 보험금 1억 5천만 원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종합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2.  종합보험

책임보험과는 다르게 종합보험은 매우 큰 보상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특약에 따라 보상을 10억으로 할지 또는 2억으로 할지는 개인적인 선택영역입니다만,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은 최대로 설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보험시 자차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차에 가입해야 하는지 참고를 해도 좋습니다.

 

 

마무리

자동차 보험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시고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타시는 분들이 있으나, 보상 범위가 넓고 보험금도 많은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자동차 사고 시 보다 큰 이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