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건강보험공단 급여기준 및 실비보험

MRI(자기공명영상진단)는 자기장과 고주파를 이용하여 인체 내부를 세부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진단 장비입니다. 방사선 피폭이 없어 안전하며 여러 조직에 대한 대조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MRI 검사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 대상 여부가 중요합니다. 실비보험 가입자 분들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MRI의 급여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급여 대상 질환

- 암: 원발성 암, 전이성 암 등

-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 질환

- 뇌전증, 중추신경계 질환, 치매 등

- 척수 손상 및 척수 질환

- 척추 질환: 염증성 척추병증, 척추 골절 등

- 관절 질환: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등

- 일부 심장 질환, 크론병, 신생아 질환 등

 

 

2. 인정 횟수

- 진단 시 1회 인정

- 수술/시술 후 1개월 경과 후 1회

- 방사선 치료 후 3개월 경과 후 1회

- 항암치료 중 2-3주기 간격

- 장기 추적 검사: 양성 종양 1-2년 간격, 악성 종양 1년 간격

- 환자 상태 변화나 새 병변 발생 시 추가 촬영 인정

 

 

3. 기타 사항

- 희귀난치성질환 시 의학적 필요 있으면 인정

- 질병군 진료 시 적응증에 해당하면 별도 산정 않음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특정 질환과 상황에 한해 MRI 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비급여 대상이 되어 전액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4. 실비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MRI 보장 여부가 중요합니다.

2017년 4월 이전 가입자는 입원이나 통원 시 MRI 촬영 비용을 실비보험에서 모두 보장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MRI 촬영을 위해 불필요하게 입원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죠.

 

이에 2017년 4월 이후에는 '비급여 MRI 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MRI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특약에서는 1년 300만원 한도 내에서 MRI 촬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MRI 급여 여부는 건강보험공단 기준에 따르고, 실비보험에서도 가입 시기와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료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