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대상자 연기 방법 어떻게

2021년도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대상자인 홀수년도 출생자 분들이라면 희소식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2022년 6월까지 연기가 되어 내년에 받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2021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대상자 연기 방법

● 2021 국민건강보험 검진대상 연기 이유

코로나-19로 인한 접종과 환자를 돌보는 인력들이 부족해지는 시점이며 이때 국민건강보험 검진 대상자까지 병원을 찾을 시 혼잡 등을 우려, 그리고 병상 등의 부족 등으로 정부에서 국민건강검진 대상자들의 검진시기를 내년 2022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주는 겁니다.

 

2021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2021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2021 국민건강보험 검진대상 연기 방법

2021년에 연장 신청하는 방식이 아닌 2022년에 건강검진을 추가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추가 등록 신청은 직장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처리를 하면 되고 개인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관리 공단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검진 대상 연기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 법령(법 제129조 등)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이는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일반 건강진단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일반 건강검진으로 대체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이다.

 

* 산업안전보건 법령(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196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 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2021년 내에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을 2022년 6월까지 실시하면 2021년 및 2022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로 연장된 수검 기간(~2022.6월까지)에 검진을 실시한 경우 다음 일반건강진단은 2023년에 실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연락처

전화: 1577-1000

 

위 내용은 국민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를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