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수당 지급 조건 및 지급 못 받는 조건


핵심 포인트 ▶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해고예고 수당 지급 조건은 사업주(고용주, 사용자)가 해고를 하기 전 30일 전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한 달(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지 급해야 하는데, 이 한 달(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시다.

 

 

해고예고 수당 지급 조건

 

해고예고 수당
해고예고 수당

 

한마디로 정리하면 직원 해고 시 30일 전에 미리 말해줘야 하는데, 그 말을 30일 전에 미리 말해주지 않으면 1달치 월급을 그냥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원입장에서는 그냥 한 달 치 월급을 받고 퇴사하는 거죠. 자세한 내용 아래 정리 했습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의 잘못이든 회사의 경영부실이든 또는 몸이 아파서 아니면 업무 능력이 부족하여 회사를 못 다니게 되면 그게 해고입니다. 회사와의 어떠한 이유로든 계약이 종료되면 해고라고 합니다. 해고는 강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0일 전에 통보고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 사유를 밝히지 않아도 되고요. 또한 연장근로, 야간수당,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도 없고요. 법적인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해고의 종류

  1. 정리해고
  2. 징계해고
  3. 통상해고

1. 정리해고

회사 경영상 사정이 심각하게 어려워 직원들의 임금, 생산비 등을 더 이상 감당할 수없어 회사 사활이 위태로울 때, 구조조정을 하면서 종업원들을 해고할 수 있는 제도를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기업은 직원들에게 회사의 사정이 악화된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고 60일 전에 정리해고 대상자에게 알리고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징계해고

회사에서 사회통념상 해고를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종업원에게 내리는 가장 무거운 징계조치입니다. 회사에서 자리가 정리될 정도의 합당한 사유라면 배임, 횡령 등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거나 또는 사회적 중대한 잘못 등이 있을 경우입니다.

 

보통은 근로자(종업원)의 실수 또는 잘못으로 인해 징계가 주어지고, 징계 중 가장 무거운 것이 바로 징계해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측의 통보로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사회통념상 해고를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라는 조건 때문에 시시비비가 많습니다. 정당한 해고인지 아니면 해고사유가 안되는데 부당한 징계해고인지 말이죠. 

 

3. 통상해고(일반해고)

몸이 아픈 건강상 이유 또는 업무 능력 저하 등의 이유로 하는 해고를 일반해고 즉 통상해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망해서 사업자 폐업신고를 해도 통상해고에 포함됩니다.

 

권고사직이란

참고로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소차이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처럼 강제성이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권고사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을 권할 때는 금전적인 보상을 먼저 제시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권고사직이라고 금전적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징계해고를 해야 하는데, 권고사직을 권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해고예고 수당 지급조건

해고예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해고통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일 전에 이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해고 예고 수당입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적용됩니다.

 

좀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통보(근로기준법 26조 명시)를 하지 않고 해고를 명령한다면 별도로 한 달 이상의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게 "해고예고수당" 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 통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칙을 받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통상임금 이란 정기적으로 받는 월급을 이야기합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정기적인 상여금이나 정기적인 성과급 그리고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으로 포함된 통상임금표에 표시된 내용입니다. 

 

해고예고 수당을 받으면 바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수당을 못 받는 경우

  •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입사하지 3개월 이하 근로자)
  • 2개월 이내 단기 계약 근로자
  • 3개월 수습 근로자
  • 6개월 이내 기간 계약 근로자

 

이상으로 해고란 무엇이고, 해고예고 수당 지급 조건 및 지금 못 받는 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