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기간, 그만두기 며칠 전에 알려야 하나?

회사에 사직서를 내기 전 회사에 퇴직하기 희망하는 일자 즉 그만두는 날짜를 알려줘야 합니다. 이때 일정 기간을 두고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퇴사 통보 기간이라 합니다. 이 기간이 얼마 전에 통보를 해줘야 할까요?

 

 

퇴사 통보 기간 

퇴사 통보 기간을 정확히 말하면 근로자가 회사에 퇴사의사를 통보하는 날부터 퇴사일까지 기간을 퇴사 통보기간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퇴사를 통보해야 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퇴사를 통보하는 기간을 1개월 전에 통보를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물론 업무적 특성이나 후임자를 구하기 힘든 경우엔 기존 회사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더 일찍 퇴사를 회사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퇴사하는 근로자가 개인 소지품을 박스에 챙겨 나오는 모습
퇴사

 

왜 한 달(30일)이라는 퇴사 통보기간을 기준으로 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회사와 근로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회사 역시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26조 1항에 따라 30일이라는 일정 기간 전에 통보를 해야 하듯, 회사에서 근로자가 갑자기 그만두었을 때 회사의 피해 및 인수인계 등을 해야 하는 최소한의 배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를 해고당할 때 기준이 30일 이기 때문에 퇴직 시에도 30일을 기준으로 퇴사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퇴사 통보기간은 사직서 일자기준 한 달 전에 회사에 통보를 해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정해진 퇴사 통보 기간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한 달 전에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도리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후임자를 구하고 인수인계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주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퇴사 통보하기 전 

  • 회사의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규정에서 퇴사 통보 기간을 먼저 찾아보세요.
  • 갑작스럽게 개인의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둬야 할 때는 화사와 협의 후 퇴사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 퇴사 통보 기간에도 근로 계약에 따라 근무를 해야 합니다.
  • 퇴사 통보기간 중 발생한 휴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