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가 되신 분들을 의 위한 "코로나 생활비 지원"에 관한 정보입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격리되거나 입원된 분들에 한해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 및 자자체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신청 방법
기본적으로 코로나-19간염을로 인해 입원 도는 재택 경리 통지를 받은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자체적인 격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보건소로부터 입원, 격리 조치를 받은 분들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 코로나-19 입원 격리 조치로인한 생활비 지원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보건소로부터 입원, 재택치료, 격리를 통지받은 코로나 감염자.
신청기간
격리 해재일부터 3개 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장소
본인 주소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지원금액
1인 14일 격리 보상 최고 금액 488,000원
7인 14일 격리 보상 최고 금액 2,005,700원
지원대상 제외자
유급휴가 제공받아 입원한 격리자 및 입원자
격리 수칙 방역수칙 위반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자 및 입원자가 국가나 자자체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일 경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시류
신청인 명이 통장사본,
신분증,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
격기 통지서 문자 및 종이 통지 근거 지참
위 서류를 지참하고 본인의 주소지 해당 행복지원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