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청약저축통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청약저축통장을 명이 변경이 가능하다 합니다. 청약저축통장의 명의변경 내용에 관해 알아보고, 청약통장 명의변경에서 증여나 상속 부분에 관하여 상세히 알아봅니다.
청약 통장 이란?
청약통장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일정 한도의 일정 금액을 매달 납부를 하여 이를 주택 발전기금으로 만들어 아파트나 주택을 건설하는데 활용을 하고, 이 청약 통장을 가진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집을 나누어 주는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약 통장은 원래 1가구 1 통장이었지만, 현재는 1인 1 통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 청약통장과 분양
우리나라에서 새로 지은 신규 아파트를 사는 방법은 돈을 주고 바로 구매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말입니다. 공공 아파트나 민영 아파트 모두를 아울러 신규 아파트면 분양을 통해, 당첨 시 분양권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 일정 구역 안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건설할 수밖에 없었고, 그 아파트를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이 분양입니다.
그럼 이런 분양하는데 기준이 필요한데, 먼저 집이 없는 무주택자에게 분양을 먼저 해주고, 가족수가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이 청약 통장을 오래 가지고 있던 사람을 우선으로 분양을 해줍니다. 이것을 분양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1순위, 2순위 하는 걸 들어 보셨을 겁니다.
2. 청약통장 명의변경 (증여, 상속) 가능
이런 청양 통장이 명의 변경이 가능 합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청약 통장의 종류에 따라서 자식이나 손자에게 증여나 상속이 가능합니다.
단 청약 통장마다 조금씩 방법이 다릅니다. 청약통장의 증여나 상속은 세대주 변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될 수 있는 요건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로 정해져 있으며, 함께 거주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을 구입한 후, 청약 통장을 해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예전에 가입한 청약 통장을 찾아서 다시 납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통장을 다시 아들이나 손자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1. 청약 통장의 종류
청약 통장의 종류는 총 4가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라는 청약통장들이 존재합니다. 각 통장마다 상속이나 증여가 되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기서 잠깐 상속과 증여는 다릅니다. 상속은 사망 시에 물려주는 것을 상속이라 하고, 증여는 살아 있는 동안 명의변경을 해주는 것을 증여라 합니다. 가장 최근 2009년 5월 9일 이후 만드신 청약통장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입니다.
2. 명의변경 가능 범위(증여, 상속 범위)
통장을 분류함에 있어 2000년 3월 26일을 기점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이때 이전과 이후로 통장의 용도가 변경됩니다. 단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만 적용이 됩니다.
표를 통해 간단히 알아봅니다.
구분 | 상속증여 부분 | 청약별 용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상속만 가능 | 민영/국민 주택 모두 청약 가능 |
청약저축 | 상속,증여 모두 가능 | 국민주택 청약만 가능 |
청약예금/청약부금 2000년 3월 26일 이전 |
상속,증여 모두 가능 | 민영주택 청약만가능 |
청약예금/청약부금 2000년 3월 27일 이후 |
상속만 가능 | 민영주택 청약만 가능 |
3. 청약 통장도 바꿀 수 있습니다
청약 저축이나 청약 부금을 85제곱미터 이상 좀 더 큰 평수를 받기 위해 청약 예금으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청약 저축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4. 자녀들에게 증여 상속시 유의 사항
자녀들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할 경우 기간이 그대로 인정이 안되고 통장별로 약간씩 기간 인정이 다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엔 상속 시 성인 20세 이상인 경우부터 인정이 되며, 미성년자일 경우 2년만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23살 자녀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상속해줄 때는 미성년자 시절 2년 인정, 20살 이후 3년 인정하여 총 5년으로 청약 통장 가입기간을 인정해 줍니다.
청약저축의 경우엔 무조건 상속받기 전의 기간을 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받아도 청약통장 가입기간 그대로 인정이 다 됩니다. 20세 자녀가 받았어도 청약을 가입한 기간이 20년이 되었다면 20년 모두 인정을 받습니다.
청약예금과 청약 부금의 경우엔 20살 이후 기간만 인정을 받습니다. 만약 15년 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통장을 상속, 증여 받았어도, 상속받은 사람의 나이가 26살이면 6년만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3. 청약통장 명의 변경 마무리
이처럼 청약 통장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명의 변경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의 변경 시에도 더 많은 조건이 있으니, 꼭 관련 부처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상속이나 증여로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