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정의는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국가 건강보험에서 병원 치료비를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좀 더 이론적으로 정리해 보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이 질병이나 부상, 출산, 사망 등과 같은 의료적 필요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즉 아파서 또는 다쳤을 때 병원에서 진찰받고, 입원하는 것들이 모두 요양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요양급여 정의와 건강보험과 관계
요양하면 요양병원을 생각하고 나이 든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막연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뇌졸중 등 재활환자와 같은 중증환자가 많이 입원하는 요양병원이라 그런 듯합니다.
하지만 요양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의 많은 부분이 요양급여에 해당합니다.
즉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급여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보험 > 요양급여
1. 요양(療養)이란?
먼저 한자로 풀어보면 療(고칠료(요)), 養(기를 양)을 씁니다. 휴양하면서 조리하여 병을 치료하는 것을 이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 간호, 휴식, 재활 등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요양을 받으려면, 의사의 진단서나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
요양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요양급여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실시합니다.
요양기관이 궁금하면 요양기관정보마당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2. 요양급여 신청 절차
요양급여는 1단계 요양급여와 2단계 요양급여로 구분합니다.
- 1단계 요양급여 (동네병원)
- 2단계 요양급여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
2단계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단계 요양급여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1단계 요양급여: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받는 요양급여
- 2단계 요양급여: 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요양급여
동네병원에서 먼저 진찰을 받고 의사의 진단서 또는 요양급여 의뢰서를 들고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에 가야지만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 분만의 경우
-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3. 요양급여 받을 때 주의사항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무조건 대학병원 즉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죠.
60대 A 씨의 경우 머리가 아파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대학병원에 방문해 검사와 진료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원인은 상급종합병원으로 바로 와서 진료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1, 2차 병원 중 한 곳을 거쳐 소견서나 요양급여의뢰서를 받아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동네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진료의뢰서(소견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를 의사로부터 발급받아 상급종합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야 요양급여 즉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