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계좌 IRP,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혜택 중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일반적인 공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실제 나오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기에 그 혜택이 일반 공제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면 직접적인 혐금 세액을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에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23년 부터 달라지는 연말 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에서 연금계좌란?

연금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와 연금저축을 모두 연금계좌라 합니다. 보통 노후 대책을 위한 목적으로 가입을 하는 금융 상품이며, 나라에서 주는 연금과는 다른 개인적인 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RP와 연금저축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 (IRP)
  • 연금저축

개인이 운영을 하느냐 또는 금융기관이 운영을 하느냐가 가장 큰 차이점이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을 함께 가입해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연금계좌는 세액공제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세액공제는 납입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연금 성격)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자신의 계좌에 넣고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또한 IRP는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교직원 등의 '근로 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을 하면서 받는 퇴직금을 적립했다가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는 퇴직금 관리 계좌를 말합니다.

장점

  • IRP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 증권사 채권, 펀드, 보험, 신탁 등을 모두 담을 수 있어 분산 투자가 용이합니다. 그러므로 위험성이 적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 세액공제의 혜택이 크다. 공제가 아닌 세금을 깍아 주는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 연금수령시 절세 추가납부시 세액공제를 해주며 연금을 받을 때도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운영기간 중 세금 납부 없고 인출 시점에 세금 납부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투자시 중간에 세금을 납주하지 않고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 인출 시점에서 금융 계좌 단위로 순수익에 대해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금융 상품끼리 손익 상계가 가능하여, A펀드에서 50만 원 이익을 보고, B펀드에서 50만 원 손해를 보면 IRP 계좌에 수익이 없으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계좌라면 수익이난 50만 원 펀드 세금이 무조건 부과됩니다.

 

연금계산 중인 노부부
연금

 

연금저축 :(개인연금 성격)

  • 연금저축 특징
  • 연금저축 수령요건
  • 여금저축 세금혜택

연금 저축의 특징

  • 개인의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 금융기관에 자금을 넣고 일정한 기간동안 세액 공제 해택을 받으면서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융 상품입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않고,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수령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연금저축의 경우 하나의 계좌에 신탁, 펀드, 보험을 묶어서 가입할 수 없고, 각각 따로따로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래 연금 저축 계좌 종류입니다.
    • 연금 저축 신탁 -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 연금 저축 펀드 -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 연금 저축 보험 - 보험 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연금저축 수령요건

  • 55세이후 인출 가능합니다.
  •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돈 후 인출 가능합니다.
  • 연금수령 한도 이내에 인출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세금혜택

연금 수령조건을 갖추어 연금을 인출하는 경우엔 연금소득으로 인정이 되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과세하는데, 이때 연 1,200만 원까지 3~5% 분괴과세(지방세 별도)여부를 선택 할수 있습니다. 의료 목적으로 인출을 한다면 3~5% 분리과세 됩니다. 중요한것은 수령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고 연금을 찾는다면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15%(지방세 별도)되고 분리과세 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연금 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나이 구분 없음
5,500만원 이하
(4,500만 원)
900만 원
(600만 원)

15%
5,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