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리인 발급 필요서류 이거면 충분!

해외 갈 일이 있어 여권을 새로 신청해야 하는데, 바빠서 직접 갈 수 없다면 여권 대리인 발급이 가능하며 이때 필요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여권 대리인 발급 필요서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여권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 국가 중요 직책에 있는 경우 가능(국무총리, 대법원장 등)
  • 질병, 장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18세 미만 미성년자

이중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18세 미만 미성년자 대리 신청만 가능합니다.

여권과 비행기 티켓
여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대리인 여권 신청 방법

법정대리인 신청(친권자 및 후견인)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2촌 이내 친족 신청

기본 구비 서류

  • 여권 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위임장 다운로드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Summary

여권은 주민등록증(신분증)과 같기 때문에 일반인은 대리발급이 되지 않지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거나 할 때도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 발급을 할 때는 위에서 말하는 여권 대리인발급 필요서류만 있으면 충분히 발급됩니다. 

 

대한민국 여권 발급 참고사이트: https://www.passpo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