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갈 일이 있어 여권을 새로 신청해야 하는데, 바빠서 직접 갈 수 없다면 여권 대리인 발급이 가능하며 이때 필요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여권 대리인 발급 필요서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여권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 국가 중요 직책에 있는 경우 가능(국무총리, 대법원장 등)
- 질병, 장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18세 미만 미성년자
이중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18세 미만 미성년자 대리 신청만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대리인 여권 신청 방법
법정대리인 신청(친권자 및 후견인)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2촌 이내 친족 신청
기본 구비 서류
- 여권 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위임장 다운로드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Summary
여권은 주민등록증(신분증)과 같기 때문에 일반인은 대리발급이 되지 않지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거나 할 때도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 발급을 할 때는 위에서 말하는 여권 대리인발급 필요서류만 있으면 충분히 발급됩니다.
대한민국 여권 발급 참고사이트: https://www.passpo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