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지급기준과 방법입니다.

알바를 고용하는 사장님들과 알바를 하는 아르바이트조차도 퇴직금을 줘야 하는지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알바와 사장님들이 아직도 있는 듯하여, 알바 퇴직금 지급 기준과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려 합니다.

 

 

알바 퇴직금 지급 기준 개요

알바하고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노동법에 위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지급 조건에 맞아야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래 아르바이트(알바)퇴직금 지급 조건과 계산방법 그리고 지급기간 등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이란 사업장의 크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총 근무기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1명만 있어도 무조건 위 기준에 맞으면, 규모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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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은 4주 즉 한 달 평균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육아휴직, 출산휴가, 개인휴직 기간 등을 모두 포함해 계산을 합니다.

 

2.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한달 기준 금액은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쉽게 말해 한 달 치 월급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퇴직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3개월 전부터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1일 평균 임금 × 30일 × 근로자 근무일수) ÷ 365

 

3.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 제외되는 기간입니다. 휴직기간이 3개 월을 초과해 평균임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출산 전 후 휴가 및 유산 · 사산 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파업 · 태업 · 직장 폐쇄 등의 쟁의행위기간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4. 퇴직금 지급 기간

2주(14일) 이내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합니다. 만약 마지막 근무일이 20일이라면 21일을 퇴직일로 봅니다. 이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 일자는 합의하에 조정이 가능하며, 합의하여 월급 날 입금을 시켜 주기도 합니다.

 

결론

퇴직금은 회사의 크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1년 당 한 달 치 월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임금 일자의 14일 이내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무조건 해당 조건에 맞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라고 퇴직금을 못 받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