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비급여 부분에 대해 궁금하다면 오늘은 실비보험 비급여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비급여는 국민 건강 보험공단에서 병원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 부분을 비급여라 합니다. 병원에서 비급여 치료는 치료비가 높은 경우가 많이 있으며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 본인 부담이 높은 편입니다.
급여와 비급여 뜻, 의미
급여는 국가(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병원비를 말하고 비급여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병원비를 말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병원비는 실비보험(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설명드리죠.
1. 병원비 구성
병원비는 급여와 비급여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러나 실비 보험에 가입 되어 있다면 급여와 비급여에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를 보험사에서 지급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 급여
- 비급여
급여 -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서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것.
비급여 -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서 병원비를 지워해 주지 않는 것.
급여는 병원에서 심평원의 평가를 거쳐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바로 지급합니다. 환자가 병원비 계산할 때 급여는 자동으로 제외되어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급여 부분을 전액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실비보험은 병원 입원 치료 그리고 통원치료 모두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보험입니다.
아래에서 실비보험의 지원 범위를 자세히 알아보죠.
2. 실비보험 보상 범위
실비보험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범위를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항목들을 보장해 줍니다.
- 급여 부분에서 본인 부담금 30%
- 비급여 전체 금액
급여에서 본인부담금 30%와 비급여 전체 금액을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있습니다. 보험사가 예전에는 위 금액을 전부 지원해 줬으나 보험사 손해가 점점 늘어나 지급되는 보험료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래와 같이 지급이 됩니다.
급여 병원비 중 본인 부담금 30%에서 실비보험사는 80%만 보장을 해줍니다. 나머지 20%는 환자 본인 부담입니다.
그럼 비급여 부분은 어떨까요?
원래 비급여는 환자가 병원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사에서 80%를 보상해 줍니다.
3. 간단 정리
실비 비급여 급여를 모두지원하는 보험입니다. 실비보험이 없는 분들이라면 보험 중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중 하나입니다.
현재 실비보험은 급여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 안 되는 본인 부담금의 80%를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는데 실비보험에서 80%를 지원해 줍니다.
실비보험은 비급여와 급여를 가리지 않고 일정 부분 약속된 보상비율 까지는 모두지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