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 승강기 있는 건물 필수 의무가입- 엘리베이터 보험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다가구 건물주는 필수 적으로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승강기 대상은 승객용, 화물용, 자동차용, 에스컬레이터 등 모든 승강기대상으로 2021년 1월 12일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법적 근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입니다.  

 

 

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승강기 버튼
승강기 버튼

 

사람의 심리상 승강기를 타면 조금 불안합니다. 단지 익숙해서 조금 못 느끼는 것 뿐이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승강기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안전사고에 취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파트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일정기간이 되면 승강기 보수 업체에 연락해 점검을 받고 오랜 시간 이용 후엔 승강기를 통째로 교체를 하는 승강기 교체작업도 합니다.

 

그러나 작은 영세 건물주들이 승강기를 관리하는 데 있어,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기에 엘리베이터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합니다. 책임 의무보험으로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아니며 벌금이 부과됩니다.

 


1. 승강기 안전관리법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는 건물들의 경우 건물주가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승강기 안전 관리법이 시행 돼 2021년 1월 12일 의무화 되었습니다.

 

승강기 설치가 완료되면 건물주는 승강기 관리 주체자로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승강기 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가구 주택 건물주 그리고 숙박업소 사장님이라면 꼭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승강기 책임보험 가입 보장 내용

대인

  • 1인당 대인 배상 8,000만 원 ~10억 선택 가능 / 사고당 대인 보상한도 무한. 

대물

  • 1 사고당 1,000 만원~ 10억 까지 가입가능

 

기본담보

  • 법률상 손해 배상금 : 승강기 사고로 생긴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보상.
  • 손해 방지 경감 비용 : 손해의 방지, 경감을 위해 사용된 비용
  • 방어 비용 :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 변호사, 화해, 중재 및 조정 비용
  • 공탁 보증 보험료 : 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특약담보

  • 승강기로 생긴 우연한 사고에 대한 치료비 보상 특별 약관과 근로자가 승강기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경우 신체장애 보장 특별 약관등의 특약 담보가 있습니다.

 

 

3.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으로 미가입 시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법적근거는 "승강기 관리법 82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합니다.

  • 1차 위반 시(10일 이하) - 100만 원
  • 2차 위반 시(30일 이하) - 200만 원
  • 차 위반 시(30일 초과~60일 이하) - 400만 원

 

승강기는 생명과 깊은 연관이 있는 건물의 일 부분으로 관리의무가 있는 건물주는 반드시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4. 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방법

승강기 설치 후 승강기 검사 합격서가 붙어 있는데, 그곳에 승강기 번호(ID)를 현대해상, 삼성화재, 동부화재, 메리츠 화재, 흥국화재 보험에 연락해 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뢰하면 됩니다.

 

5. 보험료

생각보다 보험료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보통 10만 원에 대인 1인당 한도 8천만 원, 대인 사고보상한도 무제한 그리고 대물 보상한도 1천만 원인 경우 총보험료는 3~5만 원 사이입니다. 물론 가입담보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